카테고리 없음2015. 2. 12. 22:17
이번에는 임원 경영성과금의 퇴직소득 여부를 살펴봅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원천-276, 2014.08.05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상 임원과 직원 모두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실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 대상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영성과급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한도 내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질의내용)
o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추가 납입한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납입된 적립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단,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한도내의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관련 사례】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원천-364, 2013.6.20.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2. 01:31
오늘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19, 2015.01.20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소재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한 후,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액을 거주자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질의내용)
o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77, 2011.10.13.>)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77, 2011.10.1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0. 22:17
오늘으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국조2014-215, 2014.09.17

【질의】
(사실관계)
o 이탈리아 소재 외국법인 A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발전플랜트 및 가스터빈 설계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세계 선두급의 발전설비 제조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o 국내 소재 갑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은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설비 등의 제작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 2014.3월 신청법인과 60HZ 규모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시스템(이하 “동 프로젝트”라 함)을 각자의 사업장에서 약 66개월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하고 약정서를 체결함.

o 신청법인은 동 프로젝트와 유사한 가스터빈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동 프로젝트에 투입하나, 내국법인보다 많이 투입하는 관계로
- 투입한 엔지니어 및 인력에 대한 비용 보전과 정산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에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원천기술(Background Information) 대가가 포함됨.
* 투입되는 인원의 투입시간 × 임률(104유로/1시간당)

o 신청법인과 내국법인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대상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제반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개발 업무 및 대가
ㆍ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시험설비 제조, 시험운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개념설계, 기본설계, 세부설계, 시제품 제조, 조립 및 시제품 테스트와 같이 5단계로 나뉘어서 진행
ㆍ개발원가는 크게 ⅰ) 엔지니어링 업무, ⅱ)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ⅲ) 총 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간접 투입시간으로 구분
- 개발 결과물 권리 및 책임 등
ㆍ신청법인이 동 프로젝트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 하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한 개발의 성과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개발 실패에 대한 기술적 위험을 부담
ㆍ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발된 모델을 자유롭게 판매, 운영 및 개선할 수는 있으나, 신청법인이 60Hz 규격의 가스 터빈 시장에 참여하는 제3자에게 결과물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음
ㆍ내국법인은 신청법인이 이미 진입한 50HZ 가스 터빈 시장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용하여, 50HZ 가스터빈을 판매, 홍보, 판매 제안하거나 제3자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없음(단, 중국은 30년간, 이란은 21년간)
ㆍ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한 각자의 원천기술(Background Information)은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이를 제공한 당사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계속 보유
- 업무분장 및 책임
ㆍ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유사한 조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수행하였던 성실과 노력의 수준과 업무관행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기술들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소재 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132【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6.08.01>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9. 20:34
이번 주제는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 반환시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57, 2014.08.2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A와의 수입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금산입(감액경정) 및 익금산입(증액경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결정됨.

o 신청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증액경정금액(280백만원)에서 감액경정금액(250백만원)을 상계하기로국외특수관계인과 합의하고「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 후 상계후의 순액은 배당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

(질의요지)
o 다수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과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이 발생하여 증액경정금액을 반환받지 않고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1)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반환이자(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이자율 및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지급이자를 증액경정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관련 사례】
일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와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8. 22:16
오늘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등을 공부할게요
【질문】 당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이 일시적인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어 판매유지를 목적으로 당사에서는 무이자 단기자금 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와 당사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바, 이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접대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시적인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유지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6. 21:46
과연 아래의 내용을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사업자인 A는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을 원인으로 2013년 3월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A의 친족인 B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A가 영위하던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14년 2월 A가 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2014년 8월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4년 법인세 계산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 사항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법인의 설립 경위와 정황, 인적ㆍ물적자산의 승계나 인수 여부 및 매출처ㆍ매입처 등 거래처의 승계여부 등에 대해 종전 A가 영위하던 개인사업과 현 법인사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5. 22:22
이번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문서번호】상속증여-486, 2014.12.31

【질의】
(사실관계)
o 2013.1.31. 증여세 기한후신고시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2013.7.1.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음.
구분 1회 2회
납부예정일자 2014.1.10. 2015.2.28.
분납세액 (원) 101,700,000 203,400,000

(질의내용)
o 연부연납 승인 받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2년 ⇒ 5년 이내)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6, 1998.4.3.>)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46014-26, 1998.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4. 21:41
과연 면세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판매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도 됨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면세대상 농산물(곡물)을 판매하는 면세법인입니다.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판매가격에 포함)는 면세재화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합니다.

그런데 면세상품 판매 후 구매자(소비자)의 변심으로 해당 상품을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상품 반품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면세상품을 판매 시 배송비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귀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배송비를 차감하고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3. 21:32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기초공제, 배우자 공자,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이 아닌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할증과세 30%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할때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으나 1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은 그 범이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모두 공제할수 있다

 

그래서 두번째가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올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 18:05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