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관련 사례】
【질문】 | 당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이 일시적인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어 판매유지를 목적으로 당사에서는 무이자 단기자금 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와 당사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바, 이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접대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일시적인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유지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문】 | 개인사업자인 A는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을 원인으로 2013년 3월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A의 친족인 B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A가 영위하던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14년 2월 A가 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2014년 8월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4년 법인세 계산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 사항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법인의 설립 경위와 정황, 인적ㆍ물적자산의 승계나 인수 여부 및 매출처ㆍ매입처 등 거래처의 승계여부 등에 대해 종전 A가 영위하던 개인사업과 현 법인사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분 | 1회 | 2회 |
납부예정일자 | 2014.1.10. | 2015.2.28. |
분납세액 (원) | 101,700,000 | 203,400,000 |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면세대상 농산물(곡물)을 판매하는 면세법인입니다.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판매가격에 포함)는 면세재화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합니다.
그런데 면세상품 판매 후 구매자(소비자)의 변심으로 해당 상품을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상품 반품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면세상품을 판매 시 배송비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귀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배송비를 차감하고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기초공제, 배우자 공자,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이 아닌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할증과세 30%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할때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으나 1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은 그 범이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모두 공제할수 있다
그래서 두번째가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올수 있다
【질문】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