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 18:05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