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3. 15:41
사업장현황신고 잘 하셨나요? 오늘은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여부를 살펴볼게요
【질문】 본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입니다. 2014년 12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6천만원을 일시납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따라 월세액을 2014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월세액의 수입시기는 2014년인 것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5. 2. 10.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