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0. 22:17
오늘으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국조2014-215, 2014.09.17

【질의】
(사실관계)
o 이탈리아 소재 외국법인 A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발전플랜트 및 가스터빈 설계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세계 선두급의 발전설비 제조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o 국내 소재 갑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은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설비 등의 제작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 2014.3월 신청법인과 60HZ 규모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시스템(이하 “동 프로젝트”라 함)을 각자의 사업장에서 약 66개월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하고 약정서를 체결함.

o 신청법인은 동 프로젝트와 유사한 가스터빈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동 프로젝트에 투입하나, 내국법인보다 많이 투입하는 관계로
- 투입한 엔지니어 및 인력에 대한 비용 보전과 정산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에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원천기술(Background Information) 대가가 포함됨.
* 투입되는 인원의 투입시간 × 임률(104유로/1시간당)

o 신청법인과 내국법인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대상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제반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개발 업무 및 대가
ㆍ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시험설비 제조, 시험운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개념설계, 기본설계, 세부설계, 시제품 제조, 조립 및 시제품 테스트와 같이 5단계로 나뉘어서 진행
ㆍ개발원가는 크게 ⅰ) 엔지니어링 업무, ⅱ)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ⅲ) 총 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간접 투입시간으로 구분
- 개발 결과물 권리 및 책임 등
ㆍ신청법인이 동 프로젝트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 하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한 개발의 성과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개발 실패에 대한 기술적 위험을 부담
ㆍ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발된 모델을 자유롭게 판매, 운영 및 개선할 수는 있으나, 신청법인이 60Hz 규격의 가스 터빈 시장에 참여하는 제3자에게 결과물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음
ㆍ내국법인은 신청법인이 이미 진입한 50HZ 가스 터빈 시장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용하여, 50HZ 가스터빈을 판매, 홍보, 판매 제안하거나 제3자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없음(단, 중국은 30년간, 이란은 21년간)
ㆍ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한 각자의 원천기술(Background Information)은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이를 제공한 당사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계속 보유
- 업무분장 및 책임
ㆍ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유사한 조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수행하였던 성실과 노력의 수준과 업무관행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기술들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소재 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132【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6.08.01>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