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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4 면세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송비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2015. 2. 4. 21:41
과연 면세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판매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도 됨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면세대상 농산물(곡물)을 판매하는 면세법인입니다.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판매가격에 포함)는 면세재화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합니다.

그런데 면세상품 판매 후 구매자(소비자)의 변심으로 해당 상품을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상품 반품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면세상품을 판매 시 배송비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귀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배송비를 차감하고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