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2. 01:31
오늘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19, 2015.01.20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소재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한 후,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액을 거주자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질의내용)
o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77, 2011.10.13.>)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77, 2011.10.1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