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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6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5. 2. 6. 21:46
과연 아래의 내용을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사업자인 A는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을 원인으로 2013년 3월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A의 친족인 B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A가 영위하던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14년 2월 A가 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2014년 8월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4년 법인세 계산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 사항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법인의 설립 경위와 정황, 인적ㆍ물적자산의 승계나 인수 여부 및 매출처ㆍ매입처 등 거래처의 승계여부 등에 대해 종전 A가 영위하던 개인사업과 현 법인사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