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4. 15:03
이제 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승강기 사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가구 2차량 이상 소유세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사 시 승강기 사용에 대해 승강기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시설임대수입, 승강기사용료 수입, 1세대 2차량 이상의 주차료 수입, 외부차량 주차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알뜰장터운용수입 등으로서 질의 내용에 다른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