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2. 22:17
이번에는 임원 경영성과금의 퇴직소득 여부를 살펴봅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원천-276, 2014.08.05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상 임원과 직원 모두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실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 대상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영성과급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한도 내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질의내용)
o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추가 납입한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납입된 적립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단,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한도내의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관련 사례】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원천-364, 2013.6.20.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