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4. 22:22
이번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자세히 공부합시다.
【질문】 현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립등기 후 2015년 2월 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12월 중에 설립 중인 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바,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2015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3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