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7. 20:28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이지만 오늘도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살펴봅니다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322, 2014.12.16

【질의】
(사실관계)
o A고객은 2012년 세법상 거주자(대한민국국적, 싱가포르 영주권자, 대한민국 거주)일 때 대한민국의 ○○증권(주)을 투자중개매매업자로 하여 아래의 종목을 취득 하였고 2014년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싱가포르 거주자)로 변경된 후 자산을 일부 처분
NO 분류 종 목 발행국 거래시장 보유수량 통화 양도차익 이자ㆍ배당
1 채권 브라질국채 브라질 브라질 1,000,000 BRL 10,000 1,000
2 주식 AAA Co 미국 미국 1,000 USD 5,000 100
3 채권 갑(주) CB* 유럽 유럽 1,000,000 USD 1,000 100
4 주식 을(주) DR 한국 미국 1,000 USD 300 100
* 국외발행 외화표시채권에 해당

- (CASE 1) 비거주자인 A고객은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증권회사의 채권 중개에 의해 브라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양도, 양도차익 BRL10,000 및 이자소득 BRL1,000 발생(브라질 국채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현지은행을 통해 브라질 예탁원에 보관되어 있음)
- (CASE 2) 미국 AA사가 발행한 해외주식을 비거주자 A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양도차익 US5,000 및 배당소득 US100 발생(AA주식은 국내 예탁원 명의로 현지에 보관되어 있고, 매도 대금 및 배당금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 (CASE 3) 내국법인인 갑(주)가 유럽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비거주자 A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 양도차익 US1,000 및 이자소득 US100 발생(갑법인 채권은 대한민국 예탁원 명의로 현지에 보관되어 있고, 매도 대금 및 이자소득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 (CASE 4) 내국법인인 을(주)가 미국에서 발행한 예탁증서(ADR)로 비거주자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 양도차익 US300 및 배당소득 US100 발생(을법인 예탁증서는 대한민국 예탁원 명의로 미국현지로 보관되어있고, 매도 대금 및 배당금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질의요지)
o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투자 소득(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각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회신】
1.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브라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서(ADR)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ADR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ADR을 미국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하는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및「한ㆍ싱가포르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11【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관련 사례】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함.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이46017-10669, 2002.03.29.>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CB)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