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9. 20:34
이번 주제는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 반환시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57, 2014.08.2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A와의 수입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금산입(감액경정) 및 익금산입(증액경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결정됨.

o 신청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증액경정금액(280백만원)에서 감액경정금액(250백만원)을 상계하기로국외특수관계인과 합의하고「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 후 상계후의 순액은 배당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

(질의요지)
o 다수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과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이 발생하여 증액경정금액을 반환받지 않고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1)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반환이자(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이자율 및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지급이자를 증액경정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관련 사례】
일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와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