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6. 22:25
오늘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문서번호】서면법규-1267, 2014.12.02

【질의】
(사실관계)
o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하였음.
-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5백만원이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1천만원임

(질의내용)
o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1건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o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한도초과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 발생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③ 법 제59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 금액과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사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