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15. 22:04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잔금 미수령 시 해당 임차료의 신고ㆍ납부 문의한 부분을 알아봅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양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및 양도자의 수익일은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2014년 11월에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등기 이전 시 받지 못한 잔금은 2015년 1월에 받기로 하였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차료는 본인(양도인)이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은 2014년 11월에 했는데 2015년 1월까지의 월 임차료를 양도인이 수취하였을 경우 해당 월 임차료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 서면3팀-1213, 2007. 4. 25.).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양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공급시기 및 양도자의 수익일은 잔금지급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2015년 1월까지의 임차료는 양도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