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7. 01:46
Ⅰ. 2014년 계속근로자의 경우                                                                                                                                         -최종기 선생님-
자료

 

총급여가 100,000,000원인 계속근로자 이몽룡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상진은 이몽룡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자료는 모두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이다.

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⑵ 2013년 이몽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35,500,000원이 문턱(총급여의 25%)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이때,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제외)가 근로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2) 계산
  • *2)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즉,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24,0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25,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3,300,000+500,000+2,700,000+5,000,000)×30%+(24,000,000-25,000,000)×30%
=3,150,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3) 공제가능금액 *4)계산
  • *3)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직불카드 등 일반사용액,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시뇽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리고 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애을 말한다.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2,500,000원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6)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15,500,000-10,000,000)-(30,000,000-26,000,000)×50%}×10%
={5,500,000-4,000,000×50%}×10%=350,000

*1 { }안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0)으로 한다. 즉,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이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영(0)이 된다.(이하 같다)
  • *5)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언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 *6)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에서는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2014년 상하반기 부분합계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와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3,500,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⑴ 일반공제한도(㉣)



⑵ 일반공제금액(㉤)

6) 추가공제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공제가능금액(㉢) 3,500,000원이 일반공제한도(㉣) 3,000,000원을 초과하여 한도초과금액 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이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은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산출시와 달리 본인 사용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⑵ 추가공제금액 계산(㉥)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3,5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Ⅱ. 2014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료

 

2014년 총급여가 14,000,000원인 중도입사자 홍길동(890815-×××)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홍길동은 2014.9.1. 입사하였으며, 2013년 및 2014년 입사 전까지 학생(해당 기간 중 근로자는 아니였음)이였다.

⑴ 2014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② 직불카드



⑵ 2013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없음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890,000원 *7)이 문턱(총급여의 25%) 3,5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7)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에 우의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사용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_일반 400,000 + 신용카드_대중 290,000 + 직불카드_일반 4,800,000 + 직불카드_전통 400,000 = 5,890,000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4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3,5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400,000+290,000+4,800,000+0)×30%+(400,000-3,500,000)×30%
=717,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7,610,000원 *8)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8) 추가공제율사용분 적용 여부 판단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기간으로 함에 우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4년 전체 사용금액 7,610,000원이 된다.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6,320,000 *2)-600,000 *3)-0×50%}×10%=572,000

*2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600,000+520,000+4,800,000+400,000=6,320,000
*3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_일반사용액=600,000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1,289,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6) 추가공제금액 계산
공제가능금액(㉢) 1,289,000원이 일반공제한도(㉣) 2,800,000원에 미달하므로 추가공제금액은 없다.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1,289,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point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사항]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 중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용어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 구습자, 위탁아동 제외) 사용금액도 포함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2014년 중 근로자일 때 사용한 금액만 고려

근로자 여부, 즉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포함 포함
추가공제율 사용분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N/A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근로자 여부, 즉 근로공제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하반기 및 2013년 전체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제외
적용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 다음 3 요건을 모두 충족
1.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좌동)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
3.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
공제가능금액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금액을 합산
1. 전통시장사용액×30%
2. 대중교통이용액×30%
3. 직불카드_일반사용액×30%
4.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30%
5. 신용카드_일반사용액×15%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