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5. 16:24
오늘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 여부를 공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77, 2014.12.0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련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다가 최근 동 수련원을 재개원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

나. 수련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에 대하여는 본점 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일부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

다. 기성대가의 지급시 용역수행 완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성확인 청구에 따른 질의자의 기성확인서 발급 후 공급자가 발행하였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성확인분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질의자에게 송부함.

라. 질의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공급자의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질의자의 대금지불 완료일까지 30일 이내에 모든 업무처리가 이루어짐.

(질의내용)
o 공급자의 대금 청구서 발급 이전에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