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1. 18:15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20, 2014.08.25

【질의】
o 사업자가 비트코인(Bitcoin)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