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4. 18:43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세청이 올해 추가로15조를 더 걷어들인다는 소식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길래 글을 씁니다. 다름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당사의 매출 일부가 누락 되어 거래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매출누락이 발견된 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또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전자세원-391, 2011. 7. 22. ; 조심2012중1413, 2012. 5. 31.).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3. 09:37

분납 임대아파트의 연부취득 판단

                                                                                                                             

 

                                                                                                                                                                                        전동흔

1 쟁점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납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추후 분양을 전제로 10년의 임차기간동안 4회차 분납금 납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분납금을 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으로 보아 동 분납금을 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보금자리주택의 분납금과 연부취득 판단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연부취득”은 그 계약체결 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년)으로 체결되었고, 당해 임대차계약 조건에서 10년간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퇴거 또는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정해진 분납금과 월 임대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0년 후에 임대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에서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매매계약에는 계약 당시 상호간 매매의사가 존재하고, 총 매매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매매계약 해제 시 상호 위약금 등의 지급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는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10년 후 임대주택의 시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후에 각자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분양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내용만으로 청구인들의 분양전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총 매매대금 또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10년의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납부한 분납금액에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시가 등을 반영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10년 임대기간(5차례 임대차계약) 경과 후 아파트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한 사실에서 이 건 임대차계약에 의거 납부하는 분납금은 매매계약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매매대금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추후 분양전환 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선수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2012년 7월에 2년의 기간으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쟁점금액이‘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된 사실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분납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무리가 있다(조심 2013지978, 2013.12.24.).
3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중간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③ “분납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분납금)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검토
  • 1) 연부취득의 개념 및 요건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부취득도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대금을 완납하여야 유효한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이라 하더라도 최종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약한 것이라면 중도금지급 중에 해약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부취득 중에 해약이 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약이 된 것과 동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즉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이는 연부취득은 일종의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써 승계취득 시 취득을 판단하는 대전제는 잔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잔금인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결과가 되고 나아가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첫째,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목적대상이 존재하여야 하나 선수협약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목적물은 존재하되 위치, 면적 등이 불확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계약의 대상인 토지의 지번, 면적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 계약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선수협약의 경우에는 토지 등 계약목적물은 존재하되 가지번(예:××블럭 ○○노트)이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추후 반드시 정산하도록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분양회사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아파트)이 없기 때문에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의 토지부분은 목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부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부분인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둘째, 연부계약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민법에 의한 기간계산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초일불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금지급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 연부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역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고 잔금을 2년 이후에 완납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연부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지 대금을 지연하여 불입한 것에 불과하다. 선수협약은 장차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선수금은 대금이 아니며, 추후 본계약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선수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셋째, 연부계약은 계약목적물이 주로 부동산, 선박에 해당되며, 차량 등을 2년 이상 대금기간을 두고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할부계약일 뿐 연부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계약의 명칭ㆍ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할부계약」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매수인)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부취득이 아닌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연부취득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매매대금 최종지급일까지 2년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대법원 95누15070, 1997.6.13. 참조) 그 연부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이다.
  • 2) 분납 임대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 내용

제1조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 월 1일부터 2년

제2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임대료 조정】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3조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방법과 대상금액 및 전환이율 등은 임대인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권 반납】 임차인이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임대인에게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시행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 3) 매매대금과 분납금의 성격

(1) 분양조건부 임대 계약

임대계약서는 일종의 임대와 추후 분양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형식으로 임대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바, 이는 임대계약체결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년)으로 체결되었고, 당해 임대차계약 조건에서 10년간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퇴거 또는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정해진 분납금과 월 임대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0년 후에 임대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에서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선수금 성격의 분납금

여기의 임대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 또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10년의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납부한 분납금액에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시가 등을 반영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10년의 임대기간(5차례 임대차계약) 경과 후 아파트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한 사실에서 분납임대차계약에 의거 납부하는 분납금은 매매계약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매매대금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추후 분양전환 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선수금의 일종이라 볼 것이다.

(3) 매매대금의 미확정 선수협약의 일종

분납임대계약은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분납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10년 이후 추후 별도의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기초로 분양대금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후 정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 또는 선수협약의 성격이라 볼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사례] 연부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4다50212,1995.6.30 및 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2011.10.14. 조합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기 및 조건을 “이 계약 체결 후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도시개발사업비 소요계획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계약서상 연부대금 및 잔금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1.11.29.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의 기준일이 되는 준공시기가 2014.6.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은 2011.10.14.부터 2014.6.11.까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의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머지 토지대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완납일은 그 완납부분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일 뿐 계약일로부터 실제 완납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여 소급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지0513, 2013.8.12.).

[사례] 연부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일에 사실상 지급한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3조 제5항에서 그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행자부 심사 2004-0268, 2004.9.23.).

[사례] 연부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 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85누10, 1987.6.23.), 청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 계약금을 포함한 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다(행자부 심사2002-0340, 2002.8.29.).

[사례] 연부취득과 취득세 적용세율

토지에 대한 연부금 중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연부금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 이전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등록세(1,000분의 20)를 납부하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쟁점 연부금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된 취득세(1,000분의 40)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종전 취득세(1,000분의 20)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인 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가산세는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0808, 2013.6.19.).

 

 

 

 

 

 

 

 

 

 

 

 

-전동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2. 01:12
오늘의 주제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 여부입니다.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29, 2014.01.24

【질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 여부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0. 18:55
이번에는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3-473, 2014.01.10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계열사의 종업원 자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법인의 단독부담으로 신축하고
- 시설 운영비용은 참여회사 간 공동보육시설협약서에 따라 정산예정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방법
- 투자금액 안분 대상여부, 안분기준, 추징규정 적용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8. 15:54
오늘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2, 2014.01.06

【질의】
(사실관계)
o 국내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C, 폴란드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10%)을 C 해외법인의 최대주주인 해외법인 B(독일소재, 지분율 90%)에게 양도하고자 함.

o A 및 B법인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D법인으로서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A, B간에는 지분관계 및 임원교류는 없음.

o 프랑스 소재 D법인은 프랑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금융기관임.

o 법인 A,B,C,D간에 공통적인 개인주주는 없으며, 법인주주 형태로 프랑스 상장법인인 D법인이 최상위에 있음.

o A국내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법인이 아님.

(질의내용)
1. 양도대상 해외법인(C)의 가액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인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외 모법인(D)이 해당되는지.

【회신】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7. 23:16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사업 양도, 합병 등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ㆍ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문서번호】서울행법2013구합3955, 2013.10.10

【원고】
1.조AA 2.조BB

【피고】
1.서초세무서장 2.동래세무서장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5.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셔장이 2011. 5. 16.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는 1981. 1. 5. 설립되어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들의 부인 조DD가 경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CCC테크(이하 ‘CCC테크’라 한다)는 2005. 3. 30.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들, 조DD 및 정EE이 출자(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O원이고, 조DD가 OOOO원, 원고들 및 정EE이 각 OOOO원을 출자하였다)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다. CCC는 2006. 1. 1.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CCC테크에 이전하였다가 2008. 9. 1. CCC테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라. 2006년 이후 조DD 및 정EE으로부터 CCC테크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당시 CCC테크의 주식 50%를 각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각 CCC 주식 1,375,000주를 합병 신주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합병 전후 CCC의 주주별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25.부터 2010. 12. 10.까지 CCC에 대한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테크를 설립하여 CCC의 영업부서를 CCC테크에 양도하였다가 2년 8개월 후에 이 사건 합병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흉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CCC 지분을 증가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CCC의 기존 주주인 조DD와 FFF로부터 증가된 CCC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1. 5, 18, 원고 조AA에게 증여세 OOOO원, 피고 동래세무서장을 2011. 5. 16. 원고 조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 조AA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1. 8.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1.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5. 18.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1. 5. 16. 원고 조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 9. 1. 기준으로 CCC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단기대여금 OOOO원, 미수금 OOOO원, 미수수익 OOOO원을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12. 13. 원고 조AA에게 증여세 OOOO원, 펴고 동래세무서장이 2012. 11. 14. 원고 조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이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피고들이 증여자로 본 조DD나 FFF가 어떠한 기여행위도 한 바가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행위시 이익 분여가 전혀 없어 증여 행위가 없었다.

3)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거래 행위는 세법상 적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각 거래 행위의 동기ㆍ과세요건ㆍ예측가능성을 무시한 것이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판한 법리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

4)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CCC테크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을 무시하고 합병으로 인한 지분증가분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가액산정방식에 위배된다.

5) 설령 이 사건 처분(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마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칙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독자적인 증여세의 과세근거규정이라기보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DD, FFF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 존재 여부
가) 쟁점의 정리
피고들은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조DD, FFF가 자신들이 보유한 CCC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거래)로 본 다음, 상증세법 채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조DD, FFF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CCC 지분율 상승분만큼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즉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거래가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 요건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래를 전체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과세하게 되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조세목적상 일체화된 거래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성격, 시간적 간격 및 상호 연관성, 당사자 사이의 의사 및 구속적 계약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CCC테크는 2005. 3. 30. 셜립되어 2005. 4. 21.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2005. 4. 26. 해외 건설업 신고를 마친 후, 2005. 10.경 페루에서 총 사업규모 OOOO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수주를 검토하였으나, 함께 사업하기로 한 페루 현지 업체의 사정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나) CCC는 2005. 8. 25. 해외 자회사인 GGG International Inc.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HHH GMBH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OOOO원을 가압류 당하였고, 2005. 10.경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11.갱 HHH GMBH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CCC는 2007. 10.경 HHH GMBH와 사이에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CCC가 HHH GMBH에게 OOOO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07. 11. 15.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CCC의 2005∼2008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 원).

(라) CCC는 2006. 1. 1.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CCC테크에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CCC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 소속 직원들이 CCC테크로 이직 하였으며, CCC테크는 기존 CCC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가 사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 CCC와 CCC테크 사이에 2006. 1. 1.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는 CCC테크는 CCC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CCC는 CCC테크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가격의 95%의 가격으로 CCC테크에게 물건을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CCC테크의 2006∼2008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 원).

(사) CCC테크의 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둘 이상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 된 하나의 거래(조DD, FFF가 자신들이 보유한 CCC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조DD, FFF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ㆍ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거래는 CCC테크를 설립한 행위, CCC가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CCC테크에 이전한 행위, CCC가 CCC테크에 물품을 공급한 행위, CCC와 CCC테크가 합병한 행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각각의 거래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가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다음의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행위가 없다면 나머지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사업 양도, 합병 등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는 본래 하나의 거래를 여러 개로 나눔으로써 과세를 변하게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둘 이상의 거래 또는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와 연속된 하나의 거래 사이에 거래 행위의 태양이나 성격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회사 설립, 사업 양도, 합병 등의 행위와 피고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본 지분 이전 행위는 거래행위의 태양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즉 하나의 지분 이전 행위를 여러 개로 나누면 여러 개의 지분 이전 행위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회사 설립, 사업 양도, 합병 등 의 행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경영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존재한다.

① CCC테크의 설립: CCC테크는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3. 30. 설립된법인으로 2005년말 페루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는 수출ㆍ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바, 조DD, FFF가 보유한 CCC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순한 도관 내지 명목상의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② CCC의 영업부서 이전 및 CCC테크의 영업대행: CCC는 2005년경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여 임금 지급, 매입대금 결제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CCC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부서를 별도의 법인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당시 CCC테크 또한 해외 건설사업의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관계사를 통한 영업ㆍ구매 대행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방식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익률이 5% 정도로 합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위와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문제되지 않았다.

③ CCC와 CCC테크의 합병: CCC는 2007년말경 위 예금채권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영업 빛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CC테크를 별도의 법인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었고, 제조 업무와 영업 및 설계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CCC테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병은 합병 당시 CCC와 CCC테크의 기업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등 합병과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였는바, 상증세법상 불균등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증여이익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합병 당시 CCC테크의 기업가치 상당액인데, CCC테크의 기업가치가 증가한 것이 당시 조선 업종의 경기 호황이나 CCC테크의 독자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조DD와 FFF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1. 12. 31. 상증세법 개정(법률 제11130호)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흥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칙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제3조는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을 긍지하고 있다. 따라서 CCC테크가 CCC와의 거래(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어 기업가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시행 전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러한 거래를 흥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④ CCC와 CCC테크가 합병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에는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합병 자체에 의하여 이익 분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합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거래의 첫 단계(CCC테크의 설립)와 마지막 단계(CCC와 CCC테크의 합병) 사이에는 우려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조DD, FFF비와 원고들 사이에 첫 단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정에 나중 단계의 행위까지 하기로 하는 구속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6. 21:37
종종 질문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것인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30, 2014.01.1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이 외에도 본인 명의 단독의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음.

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이 질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o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23, 2005.3.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3, 2005.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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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2. 5. 10:42
오늘은 종종 질문받는 법인 현물출자로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2년까지는 개인사업자였으나, 2013년 1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건물을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철거된 건물의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철거된 건물의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 분야]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및 23-3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 부가-1320, 2011. 10. 24.),

기존에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 부가46015-2112, 1997. 9. 11. ; 부가22601-1216, 1990. 9.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3. 22:43
과연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51, 2014.01.2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체로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한 회사(A)의 제품과 원재료 등을 압수하여 보관함.
- A회사는 상표권침해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질의자는 상표권 권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게 됨.

나. 그러나, 압수된 물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물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 법원은 압수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됨.

(질의내용)
o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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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2. 3. 21: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과 평가                                                                                                                                     -박훈-
 
 
기획재정부에서 2013.8.8.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모토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이 세법개정안은 2014.1.1.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법률 제12168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부칙 제1조).

다만 작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법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 때문에 그 어느 다른 분야보다 정부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국회의 입법기능의 강화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과 최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세실무에서 가끔 최초 정부안에 따라 자문, 법해석을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제321회(임시회) 제11차 회의(2013.12.31.)에서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을 합친 10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어 그것이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여기에서는 2014년 1월 1일 공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행령은 2014년 1월 입법예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외(제45조의3),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등이 되었다. 각각의 경우 개정사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규정인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영리법인 단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주주인 상속인들이 재산적 가치는 높아지는데, 개정 상증세법은 영리법인 단계에서 상속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변칙상속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2)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기업의 숫자를 늘렸다. 또한 공제율을 70%에서 100%으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종전 100억원, 150억원, 300억원이었던 것을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개정하였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1호). 2008.1.1.부터 중소기업의 유지 및 존속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3년 1월 법개정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개정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사후관리로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보유, 사업계속,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바뀌었다. 평균인원 판단기준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라목, 마목).
사후관리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7년 요건 충족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액을 단계적으로 경감하도록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요건이 완화되었다.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징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한 조치이다. 위반 연차에 따라 산입률 경감한다는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위반연차별 산입률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본문).
시행령 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한 내용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상증세령 제15조 제4항),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세령 제15조 제6항, 9항),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추징 방법 보완(상증세령 제15조 제11항)을 들 수 있다.

(3)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일반법인에 비해 가족기업이 많고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를 말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을 과세이익으로 본다. “세후이익(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초과거래비율×초과지분율”에 대해 과세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지배주주 지분율 - 3%)”이 과세이익이 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은 50%(일반기업은 30%), 한계보율비율은 10%(일반법인은 3%)이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제4항, 제5항, 제7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완화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담 완화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돌아간다.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된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 중소ㆍ중견기업은 수출목적의 국외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도 위 매출에서 제외된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시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시 매출에서 제외하는데(상증세령 제34조의2), 자기증여 발생 매출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도 도입하였다.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제12항, 제13항).

(4)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상증세법 제53조).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2014.1.24. 입법예고한 안)중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보완 등 상증세법 개정 설명시 이미 설명한 것을 제외한 주요한 것으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법인과 개인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등이 있다.
이중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실무상 의미가 크다. 종전 결손법인, 휴ㆍ폐업법인과의 거래이익 이외에 흑자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는데,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거래이익에 과세되는 경우는 모든 영리법인이 아니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이익의 계산시 종전 “해당 거래이익 × 해당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해당 거래이익-법인세] × 주주등의 지분율”로 증여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상증세령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위 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세액×(해당 거래이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칙적인 증여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50% 미만인 영리법인의 경우, 이 법 개정전 동일한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다툼이 될 소지는 남아 있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및 이에 따라 2월 개정예정인 상증세법시행령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고려, 조세회피나 불합리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증여세와 다른 과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보완 등을 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가 정상적인 거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의 개선보다 상속세 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소소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재원확보의 세제 본래의 기능이외에, 부의 재분배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논의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현 정부에서 세수입이 줄어들 세율인하 및 세목 폐지는 더욱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특례, 이중과세의 조정 등 지금 당장의 세수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부분이나 법적 논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상증세법 개정은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끝)

 

 

 

 

 

 

 

 

 

-박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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