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3. 22:43
과연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51, 2014.01.2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체로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한 회사(A)의 제품과 원재료 등을 압수하여 보관함.
- A회사는 상표권침해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질의자는 상표권 권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게 됨.

나. 그러나, 압수된 물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물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 법원은 압수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됨.

(질의내용)
o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3. 21: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과 평가                                                                                                                                     -박훈-
 
 
기획재정부에서 2013.8.8.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모토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이 세법개정안은 2014.1.1.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법률 제12168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부칙 제1조).

다만 작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법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 때문에 그 어느 다른 분야보다 정부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국회의 입법기능의 강화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과 최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세실무에서 가끔 최초 정부안에 따라 자문, 법해석을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제321회(임시회) 제11차 회의(2013.12.31.)에서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을 합친 10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어 그것이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여기에서는 2014년 1월 1일 공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행령은 2014년 1월 입법예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외(제45조의3),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등이 되었다. 각각의 경우 개정사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규정인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영리법인 단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주주인 상속인들이 재산적 가치는 높아지는데, 개정 상증세법은 영리법인 단계에서 상속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변칙상속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2)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기업의 숫자를 늘렸다. 또한 공제율을 70%에서 100%으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종전 100억원, 150억원, 300억원이었던 것을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개정하였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1호). 2008.1.1.부터 중소기업의 유지 및 존속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3년 1월 법개정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개정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사후관리로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보유, 사업계속,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바뀌었다. 평균인원 판단기준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라목, 마목).
사후관리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7년 요건 충족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액을 단계적으로 경감하도록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요건이 완화되었다.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징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한 조치이다. 위반 연차에 따라 산입률 경감한다는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위반연차별 산입률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본문).
시행령 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한 내용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상증세령 제15조 제4항),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세령 제15조 제6항, 9항),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추징 방법 보완(상증세령 제15조 제11항)을 들 수 있다.

(3)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일반법인에 비해 가족기업이 많고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를 말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을 과세이익으로 본다. “세후이익(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초과거래비율×초과지분율”에 대해 과세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지배주주 지분율 - 3%)”이 과세이익이 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은 50%(일반기업은 30%), 한계보율비율은 10%(일반법인은 3%)이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제4항, 제5항, 제7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완화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담 완화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돌아간다.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된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 중소ㆍ중견기업은 수출목적의 국외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도 위 매출에서 제외된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시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시 매출에서 제외하는데(상증세령 제34조의2), 자기증여 발생 매출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도 도입하였다.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상증세령 제34조의2 제12항, 제13항).

(4)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상증세법 제53조).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2014.1.24. 입법예고한 안)중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보완 등 상증세법 개정 설명시 이미 설명한 것을 제외한 주요한 것으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법인과 개인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등이 있다.
이중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실무상 의미가 크다. 종전 결손법인, 휴ㆍ폐업법인과의 거래이익 이외에 흑자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는데,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거래이익에 과세되는 경우는 모든 영리법인이 아니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이익의 계산시 종전 “해당 거래이익 × 해당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해당 거래이익-법인세] × 주주등의 지분율”로 증여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상증세령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위 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세액×(해당 거래이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칙적인 증여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50% 미만인 영리법인의 경우, 이 법 개정전 동일한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다툼이 될 소지는 남아 있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및 이에 따라 2월 개정예정인 상증세법시행령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고려, 조세회피나 불합리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증여세와 다른 과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보완 등을 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가 정상적인 거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의 개선보다 상속세 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소소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재원확보의 세제 본래의 기능이외에, 부의 재분배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논의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현 정부에서 세수입이 줄어들 세율인하 및 세목 폐지는 더욱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특례, 이중과세의 조정 등 지금 당장의 세수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부분이나 법적 논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상증세법 개정은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끝)

 

 

 

 

 

 

 

 

 

-박훈 교수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