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3. 22:43
과연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51, 2014.01.2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체로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한 회사(A)의 제품과 원재료 등을 압수하여 보관함.
- A회사는 상표권침해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질의자는 상표권 권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게 됨.

나. 그러나, 압수된 물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물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 법원은 압수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됨.

(질의내용)
o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