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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1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
카테고리 없음2014. 2. 21. 20:26
과연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문서번호】서면법규-1234, 2013.11.0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00년 12월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 2,000원인 주식과 관련된 유보금액 430억(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승계함.

o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2000.9.15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 갑법인이 승계한 유보금액 중 388억은 파산선고일 이전인 1999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고,
- 42억은 파선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0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임.

(질의내용)
o (질의1) 파산선고일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o (질의2)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