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4. 18:43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세청이 올해 추가로15조를 더 걷어들인다는 소식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길래 글을 씁니다. 다름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당사의 매출 일부가 누락 되어 거래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매출누락이 발견된 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또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전자세원-391, 2011. 7. 22. ; 조심2012중1413, 2012. 5. 31.).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