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24. 18:03
오늘은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문서번호】재국조-37, 2014.01.23

【질의】
o 외국금융기관 “A”가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외국금융기관 “을”에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 RepoⅡ 거래 관계에 있는 “A”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외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