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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08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2. 8. 15:54
오늘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2, 2014.01.06

【질의】
(사실관계)
o 국내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C, 폴란드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10%)을 C 해외법인의 최대주주인 해외법인 B(독일소재, 지분율 90%)에게 양도하고자 함.

o A 및 B법인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D법인으로서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A, B간에는 지분관계 및 임원교류는 없음.

o 프랑스 소재 D법인은 프랑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프랑스 소재 금융기관임.

o 법인 A,B,C,D간에 공통적인 개인주주는 없으며, 법인주주 형태로 프랑스 상장법인인 D법인이 최상위에 있음.

o A국내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법인이 아님.

(질의내용)
1. 양도대상 해외법인(C)의 가액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인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외 모법인(D)이 해당되는지.

【회신】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