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6. 21:37
종종 질문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것인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30, 2014.01.1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이 외에도 본인 명의 단독의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음.

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이 질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o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23, 2005.3.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3, 2005.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