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5. 10:42
오늘은 종종 질문받는 법인 현물출자로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2년까지는 개인사업자였으나, 2013년 1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건물을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철거된 건물의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철거된 건물의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 분야]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및 23-3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 부가-1320, 2011. 10. 24.),

기존에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 부가46015-2112, 1997. 9. 11. ; 부가22601-1216, 1990. 9.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