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26. 20:17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때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요금 청구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력공급의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해당 명의자는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 결론은 가능합니다.^^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료와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가 과세사업자인 A법인으로 되어있어, A법인에서 해당 요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당사에 대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도세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또한, 귀 사례와 같이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달라 수도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1537, 2005. 9. 2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