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 18:25
오늘의 주제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소득세 등을 자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모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입니다.
2013년 1월 모회사인 외국법인에서 기술자가 파견되었으며, 모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소득세 등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하다면 2013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등의 경우 2013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인지요? 아니면 실제 확정 및 납부하는 2014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모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참고: 서면2팀-1878, 2007. 10. 17. ; 법인46012-2253, 1997. 8. 21.),

해당 소득세 등의 손금 산입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근로제공의 완료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222, 2009. 1. 19. ; 법인46012-512, 2001. 3. 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파견직원의 업무가 귀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귀사가 부담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인 2013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