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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0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카테고리 없음2014. 2. 10. 18:55
이번에는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3-473, 2014.01.10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계열사의 종업원 자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법인의 단독부담으로 신축하고
- 시설 운영비용은 참여회사 간 공동보육시설협약서에 따라 정산예정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방법
- 투자금액 안분 대상여부, 안분기준, 추징규정 적용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