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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9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주석 공시 주요내용
카테고리 없음2014. 2. 19. 19:54

오늘은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주석 공시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실시된 상장협의 K- IFRS 주석 작성실무 및 유의사항 해설 특별연수 중 ‘‘최근 회계제도의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 사항‘‘ 강의자료 중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특수관계자거래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외감법령 개정 동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1.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 현황
2. 외감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2.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3. 모범사례 이용시 유의사항

Ⅲ.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1.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2.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3.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ㆍ공동약정)
4.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2014년 1월 7일 실시된 상장협의 K-IFRS 주석 작성실무 및 유의사항 해설 특별연수 중 ‘‘최근 회계제도의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 사항‘‘ 강의자료 중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특수관계자거래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본 자료에는 2013. 12. 30. 공포된 외감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감법령 개정 동향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 현황
① 금융당국은 회계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2011년 11월)하여 현재 입법 추진 중
-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2013년 4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음.

외감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근절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ㆍ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할 때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 정기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 : 4주전)까지 제출

②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 이전
-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의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 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이전
*) 현재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내부감시기구는 승인권만 보유

③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의 확대
- 분식회계를 주도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조치대상에 포함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 2)

④ 상장회사 임원 취임제한 신설
-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자*) 는 2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 조치시점에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해임권고 상당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⑤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 활성화 유도
- 심사감리과정에서 오류발견시 자발적 수정공시 요구절차 신설
-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회사 수용시 증선위 보고 종결

⑥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자격 요건 제한
-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 가능

⑦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 연속감사 의무 교체대상 이사*) 를 등기이사에서 개별 감사담당 이사와 품질관리검토이사로 축소하고 품질관리검토이사의 연속감사 참여가능 기간 연장(3년 → 6년)
*) 현행 감사담당이사, 품질관리검토이사, 세무담당이사 등 모든 등기이사는 특정회사에 대하여 3년(비상장사는 5년) 연속 감사 후 그 다음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 참석 불가
- 감사업무보조자 3년주기 2/3 이상 교체 규정 폐지

⑧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 국제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의무 근거 조항 마련
*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의 공표 근거 마련
* 현행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⑨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실효성 확보
- 업무정지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인 일부업무정지 조치 신설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한도 확대(5억원 → 20억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ㆍ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거래의 상대방 및 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기업간 공시충실도에 차이가 발생
- 특히, 개별 특수관계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거래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차이 사례>
(예1) A사는 각 특수관계자거래를 대상 회사별(a사, b사, c사, ...)로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는 반면, B사는 개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범주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총액만을 공시
(예2) C사는 거래내역을 세부 거래유형별(제품매출, 원재료 매입, 유형자산 취득, 수수료수입, 지급임차료 등)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반면, D사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공시
(예3) E사는 종전에는 거래내역 중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분하여 공시하였으나, K-IFRS 적용 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에 대하여 K-IFRS가 규정하는 내용이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에도 범주별 총액만을 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① (지배기업 등 현황)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
-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기재*)
*)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거래가 없는 특수관계자도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가능

②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구분)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중요한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 뿐만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

③ (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는 다른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12년 11월 개정, 13년 시행)
구분 기존(’12 회계연도) 현행(’13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
IFRS 10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0호)
별도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7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조인트벤처 IAS 31 ‘조인트벤처투자지분’ IFRS 11 ‘공동약정’
(K-IFRS 제1111호)
공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제1027호) 현행(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근거주1) ) 문단 41 (1) 문단 9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41 (2) 문단 9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41 (3) 문단 1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문단 41 (4) 문단 13 (1)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 문단 41 (5) 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 등 문단 41 (6) 문단 19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자신을 대리인 또는 본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9 (3)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되는 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 -주2) 문단 12 및 B10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및 동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주2) 문단 13(2)~(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주3) -주2) 문단 14~17
주1)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적용한 경우, 주주 구성현황ㆍ과거 주총 의결비율 등 판단근거
주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주3)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한 지원의 유형ㆍ금액ㆍ이유 등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 (관계기업ㆍ공동약정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기준
종전(제1028호) 현행(제1112호)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문단 37 (1) 문단 21 (2) (다)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동ㆍ비유동 자산ㆍ부채, 수익, 손익 등)
- 요약재무정보 현황의 세부항목이 증가하였음
문단 37 (2) 문단 21 (2) (나), B12~B1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37 (3)ㆍ(4) 문단 9 (4)ㆍ(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시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투자기업과 다른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37 (5) 문단 22 (2)/td>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문단 37 (6) 문단 22 (1)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문단 37 (7) 문단 22 (3)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 문단 40 문단 23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약정*)
*) 공동기업의 설립ㆍ인수합의, 공동기업으로부터 재고ㆍ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 공동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제공약정, 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
문단 55주1) 문단 23 (1), B18~B20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명칭, 투자기업과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과의 관계의 성격,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주된 사업장, 투자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참여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 문단 56주1) 문단 21 (1)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2)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3)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주2) 문단 21 (2) (가)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 -주2) 문단 B14(2)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장부금액 총액 및 계속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의 지분해당액 -주2) 문단 21 (3), B16
주1)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주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제1112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질적ㆍ양적정보(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등) 문단 26
투자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경우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익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자산의 이전 시점 장부금액(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별로 분류) 문단 27ㆍ2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기업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상 항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만약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의 비교(관련 요약정보를 표형식으로 기재) 문단 29, B25~26
투자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 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 포함)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30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 문단 31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