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8. 22:47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 2015.01.2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주된 업종이 식품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인 회사이며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o 자회사도 식품제조업(기타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

o 당사의 대표이사는 2009년에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30억원) 받음.

(질의내용)
o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 확대(30억원⇒100억원)되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o 제조업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법규-842, 2014.08.11.>)을 참고 하기 바람.

◈ 서면법규-842, 2014.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이하 생략)

○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신설 2014.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생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8. 00:40
오늘은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문서번호】부가-928, 2014.11.24

【질의】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비거주자인 국외법인 A법인에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외화로 수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o 갑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제공
o A법인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 용역대금 송금
o A법인은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용역대가를 외화로 갑법인에게 지급, 갑법인은 수취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계좌로 용역대가 수취

(질의내용)
o 갑법인이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여 수취한 외화를 매각, 원화계좌로 입금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개정 2008.10.14> 용역공급계약서사본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