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15. 22:20
오늘은 사업연도 변경없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완전자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한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45, 2014.08.28

【질의】
(사실관계)
o 0000운용(주)(이하 “완전자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법인으로 0000지주(주)(이하 “완전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며, 완전모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완전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사업연도(4.1.∼ 3.31)가 완전모법인의 사업연도와 달랐으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정관상 사업연도의 변경없이 사업연도를 완전모법인과 일치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완전모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o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과 합병을 하고자 하며, 그 합병시 비상장법인인 완전자법인과 완전모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완전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완전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o 완전자법인은 제26기 중 사업연도를 3월말 법인에서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였음.
구분 정관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
24기 2011.4.1. ∼ 2012.3.31. 2011.1.1. ∼ 2011.12.31.
25기 2012.4.1. ∼ 2013.3.31. 2012.1.1. ∼ 2012.12.31.
26기 2013.4.1. ∼ 2013.12.31. 2013.1.1. ∼ 2013.12.31.
27기 2014.1.1. ∼ 2014.12.31. 2014.1.1. ∼ 2014.12.31.

(질의내용)
o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완전자법인의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사업연도
- 완전자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vs 완전모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사업연도

【회신】
내국법인(이하 “완전자법인”)이「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 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 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관련 사례】
○ 상속증여-105 (2013.5.9.)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174 (2010.6.29.)
금융지주회사인 신청법인이 당사의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할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자회사중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3월말 결산법인의 2010년 2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쟁점규정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 법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09.4.1∼2009.12.31.)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같은 법인의 최초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2011년 1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이 아닌 3월말 결산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 변경 후 다음연도의 수수료 청구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최초변경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3. 20:35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조세에 착오ㆍ오류 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를 수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의 의의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하거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스스로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수정신고의 요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 제1항 및 국기칙 제12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상기 ① 및 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법법 제36조 제1항), 공사부담금(법법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기령 제25조 제1항).


 

※ 수정신고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국기통 45-0…1).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ㆍ세액ㆍ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서면3팀-111, 2006. 1. 17.).
다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재조세46019-250, 1998. 10. 21.).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서면2팀-268, 2008. 2. 12.).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 11. 28.).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징세46101-2938, 1997. 11. 10.).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48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4)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국기법 제46조).


 

2. 경정 등의 청구
(1) 경정 등의 청구의 의의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요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정 등의 청구는 ①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②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및 ③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 등의 청구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2)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1)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경정 등의 청구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재조세46019-135, 2003. 4. 7.).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2년 3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경정 등의 통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3항).


 

(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1)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2항). 이는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한 후발적 사유에 한하여 다시 납세자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위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라.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정 등의 통지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의 경우와 같다.


 

※ 경정청구 관련 사례
○ 재무제표의 수정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서면2팀-268, 2008. 2. 12.).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30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 적용대상 고정자산에 대해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비계상하지 않았으나, 동 규정은 손비계상 여부와 관련 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 적용이 가능함(재법인-228, 2007. 3. 30.).
○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변경이 후발적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그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서면1팀-258, 2006. 2. 27.).
○ 조세특례의 적용과 경정청구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팀-295, 2006. 2. 6.).
○ 분쟁에 대한 판결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2005두7006, 2006. 1. 26.).
○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감가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184, 2005. 12. 28.).
○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조세특례조항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909, 2005. 7. 2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으로 인해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추가환급 신청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039, 2005. 7. 8.).
○ 손익의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전년도에 신고누락된 익금액을 다음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전년도는 수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임(서면2팀-1028, 2005. 7. 7.).
○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025, 2004. 7. 26.).
○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과 경정청구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 6. 17.).
○ 경정청구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이46012-12184, 2002. 12. 5.).


 

(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소득ㆍ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4항).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단,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은 자도 가능)
사유 당초에 과소신고 또는 불완전신고를 한 경우 당초에 과대신고(과대 결정ㆍ경정을 받은 경우 포함)를 한 경우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단,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효력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국세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부과과세제도에 해당하는 국세는 확정효력이 없음.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음.
기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해당사항 없음.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45조의 3 제1항).
한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45조의 3 제2항).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한 오류정정 절차
구 분 절 차
과소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한 후 신고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과대 결정ㆍ경정을 받은 경우 포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발생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후발적 사유 발생 경정 등의 청구
기타 불복청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2. 17:32
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의                                                                                                                                -구상수 선생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7년 44개사 9조원의 약정에서 2013년에는 237개사 44조원의 약정액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총 9.3조원)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2012년 중 자금모집을 완료한 대형 블라인드 PEF들이 2013년 국내 대형 M&A 거래(ING생명보험, 코웨이, 네파, LIG넥스원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 2013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동향 및 시사점, 2014.2.10., 1면)

이렇듯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대체투자가 확대되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M&A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업자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용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조세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7항 제7호).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 3 제1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성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합자회사(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7항 제7호).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 제7항).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에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 제1항 제5호).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9조 제1항). 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조합 등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 고유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9조 제4항).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2조 제1항).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은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실무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⑥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9조 제5항).

⑦ 무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한책임사원의 최저 출자가액은 법인 그 밖의 단체는 20억원, 개인은 10억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1조 제3항).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한 후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제1항 및 제2항].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 ① 3호). 따라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신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은 사원들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의 15 ② 1호).
II. 투자단계별 조세문제
1. 설립 및 출자단계
1)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1)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상사회사 또는 영리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0.48%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제28조① 6호 가목).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Capital Call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Capital call)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1조 제4항).) 방식의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시 출자금의 납입이 강제되지 않고, 또한 자본의 총액이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금의 납입없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등기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인 112,500원 정도가 된다(「지방세법」제28조 ① 6호 가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 이후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위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이후 Capital Call에 의해 출자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2) 대도시 내 설립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먼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은 일반 등록면허세율의 3배로 중과한다(「지방세법」제28조 ② 1호).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설립시 등록면허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③).

2)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가능)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8조).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① 1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① 2호 아목)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신청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설립일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6 ①).

2. 운영단계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제2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산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내국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금액을 사원들에게 배분한 후 그 사원들이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원천징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원천징수문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산운용소득을 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로 구분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3자로부터 소득을 수령할 때의 원천징수는 일반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취급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문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고유한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4조). 그러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데,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① 2호 아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한다.

4)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증권거래세법」제1조).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의 주권 등을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5)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제7조 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적용 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6)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0조 제1항),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율 및 대도시내 취득시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해산 및 청산단계
1) 청산으로 인한 법인세

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제3조 ① 2호, 8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2) 청산으로 분배받는 재산에 대한 과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①). 한편,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함에 따라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②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3).

3) 현물자산 분배시 과세

청산으로 인해 현물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일반적인 자산 분배와 달리 취급한다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시점의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중인 재산(주식 등)을 환가하지 못해 현물재산을 그대로 사원들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경우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한바 있다(서삼46016-12254, 2002.12.28., 소비46430-328, 1999.7.7.).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1.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1)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념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3조「법인세법」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 ① 및 ②).

2) 용어의 정의

(1) 동업기업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고,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4 1호 및 2호).

(2) 배분(Allocation)과 분배(Distribution)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4 3호 및 8호).

(3) 능동적동업자와 수동적동업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동업자(이하 “능동적동업자”)와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8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능동적동업자로, 유한책임사원은 수동적동업자로 본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1)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사원들 역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거주자의 경우「소득세법」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합자회사로서 「법인세법」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액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사원들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 인해「법인세법」제51조조의 2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고, 대신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과거와 같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267호, 2008.12.26.) 제20조].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절차
1)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및 세액의 배분기준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동업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결손금 또는 세액은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 또는 세액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소득금액・결손금 또는 세액의 배분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배분절차

동업기업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자신의 소득금액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① 및 ③).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동업자들이 직접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에 있어 과세효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업자군별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다.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동업자들에게 배분된다.

3)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의 계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내국법인만이 무한책임사원이면서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그리고 외국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능동적 동업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모든 소득이 익금으로만 처리되므로 소득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이 배당소득으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소득종류의 구분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사원들에게는 큰 실익이 없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금・기금 등(이하 “해외 연・기금 등”)이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분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0의18 ③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의18 ⑨) 소득구분이 의미가 있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분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소득세법」제119조 또는「법인세법」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르게 된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와 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8 ⑧).

4) 동업자군별 결손금의 계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내국법인만이 능동적동업자(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가 된다. 따라서 능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수동적동업자이기 때문에 결손금을 배분받지 않는다.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의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받지 못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5) 동업기업 세액의 배분

동업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④, 「지방세법」제103조의 54). 이 때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9 ①).  
 

  •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공제대상
  • 가.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6항 제1호에 따라「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또는 제21조의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6) 손익배분비율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관・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율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약정손익배분비율을 소득금액 배분을 위한 손익배분비율로 인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7 ④).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등에 사원간 이익의 배당률에 대해서만 약정하고 손실의 배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변경 등을 통해 결손금에 대해 배분비율을 정한 후 이를 신고한다면 이에 따른 배분도 인정될 것이나, 손실에 대한 약정비율이 없는 상태에서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약정손익배분비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3.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1)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의19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0 ①).

2) 동업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동업자가 제3자가 아닌 동업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자간의 약정에 따른 손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업기업의 소득은 동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동업자에게 배분되어 분배되는 것이므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대가를 수취할 경우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이 해당 동업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모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2조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0 ②).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출하는 관리보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업무집행사원(내국법인)은 지급받은 관리보수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의 성과보수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는 제3자의 자격이 아닌 동업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2 ②). 즉,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각 과세연도마다 소득금액을 배분하게 되고, 그 후 재산을 실제로 받을 때는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데, 업무집행사원이 받는 성과보수 역시 이러한 소득금액의 분배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성과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지급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배분은 과세연도 말에 하게 되고 그 때 동업자의 지분가액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만약 소득금액의 배분 전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 있을 경우 자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①). 또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소득금액 배분 절차를 통해 또 다시 업무집행사원에게 과세가 될 것이므로 하나의 소득(성과배당)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으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보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7 ④),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성과보수 지급시점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연도 말 소득금액을 배분 할 때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4. 원천징수
1) 제3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1) 원천징수의무의 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 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중 국민연금기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된다. 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을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제73조 ①, 동법 시행령 제111조 ① 1호). 국민연금기금이 위탁받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규과-195, 2010.2.9., 원천세과-134, 2010.2.10., 법인22631-17, 1992.1.21.). 이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이자소득을 수취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가 된다면,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을 국민연금기금에 배분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이자소득을 배분 받음과 동시에 원천징수된 세액도 함께 배분받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결과가 되어 이자소득을 직접 수취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조세상 불리하다. 이러한 조세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국민연금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자소득 중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법인세제과-822, 2011.8.24., 원천세과-546, 2011.9.11.).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단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기금 등이 있다면 사원간 손익배분약정이 기재된 정관 등을 제출 받아 국민연금기금 등에 배분되는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3자로부터 원천징수 된 세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사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사원들에게 배분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④). 사원들은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배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3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관련 일반규정에 따른다.

즉,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를 한다.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98조에 따라 법인세를,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그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사원이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해 달리 적용된다.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

①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그러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에는 동업기업의 소득은 배분과 분배라는 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배분시기와 분배시기 중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배분이란 자산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배분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보기 어렵고, 배분된 소득을 실제로 분배하는 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의 소득을 각 사원들에게 배분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후 분배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해당 사원들로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동업기업은 동업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동업자는 해당 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②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된 소득의 경우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①).

③ 거주자인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가. 지급시기의제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금액을 배분받은 후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이자・배당・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1호의3,「소득세법 시행령」제191조 3호, 202 ③).
 

지급시기 의제대상 소득금액
  • ①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 ② 거주자인 능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금액이「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또는 제21조의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거주자가 무한책임사원(능동적동업자)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수동적동업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만 위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자인 사원에게 배분한 소득에 대해「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동업기업이 소득을 제3자로부터 수취할 때 원천징수 당한 원천징수세액으로써 해당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에 원천징수 해야 하며, 해당 동업자에게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동업기업이 해당 동업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 할 소득세보다 큰 경우에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9 ② 2호).

나.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인 사원(수동적동업자)에게 배당소득을 배분한 후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가 적용된다(「소득세법」제129조 ① 2호 나목).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 배당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13 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원천징수 특례규정

가. 원천징수의 시기 및 세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원에 대해서는 분배시점이 아니라 배분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즉,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①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
  • ② 능동적 동업자의 경우
  •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38%)
  •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2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무한책임사원(능동적동업자)이 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모든 경우 유한책임사원(수동적동업자)으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배분된 소득은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지방소득세포함)로 원천징수가 된다.

나. 중복 원천징수 방지를 위한 공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을 수취할 때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으로써 해당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된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후에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당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원천징수 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9 ② 2호).

② 원천징수특례에 대한 예외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기존에「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소득금액 배분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신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⑧).

나.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 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구분한 후「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각 호 및「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① 1호 단서).

다. 유한책임사원 중 해외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이 있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사원이 받는 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구분한 후「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각 호 및「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① 1호 단서). 해외 연・기금 등이 받는 소득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는 이유는 소득의 원천이 주식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의 원천인 주식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는 해외 연・기금등이 국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
 
소득원천별로 구분 과세하는 해외 연・기금 등의 요건
  •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 ②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투자기관
  •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라.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명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원에게 소득금액 배분시 원천징수를 한 후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①). 따라서 배분된 소득금액을 실제 분배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기한(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중 빠른 날까지 원천징수를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4 ①).

③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에 대한 실질귀속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에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법인세법」제98조의 4).

④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①).

따라서 분배 시점의 자산가액이 지분가액을 초과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인 사원의 경우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관할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를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5 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 ②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7. 신고 의무
1)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3 ①).

2) 신고시 첨부서류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 ①의 서류(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②’의 서류(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4).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명세 신고 첨부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② 지분가액조정명세서
  • ③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 ④ 법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 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한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며, 동업기업은 위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3 ② 및 ③).
 

8. 출자자의 과세문제
1)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배분받은 소득금액 등에 대한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익금(또는 수입금액) 또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보아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다만,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 ① 및 ②).

(2) 분배받은 소득금액 등에 대한 납세의무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③). 따라서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이미 배분받아 과세된 소득금액을 실제로 분배받을 때에는 별도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 ①).

2) 지분가액의 조정

(1) 지분가액의 증액조정

지분가액의 증액조정
  • ①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 ② 동업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상속・증여받는 경우: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 ③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1 ②).

(2) 지분가액의 감액조정
 

지분가액의 감액조정
  • ①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 ②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 ③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결손금의 금액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은 그 최저금액을 영(零)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1 ⑤). 따라서 자산분배액 또는 지분양도가액이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지분가액은 영(零)으로 감액된다. 한편, 결손금의 배분액이 지분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하고 이에 따라 지분가액이 감액조정하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18 ②).

(3) 조정사유 동시 발생시 적용순서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1 ④).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 ① 동업기업에 자산 출자・동업기업의 지분 매입 또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 ②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동업기업의 지분 양도 또는 상속・증여하는 경우
  • ③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 ④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자산의 출자 등과 자산의 분배 등은 기중에 이루어지는 반면,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배분은 기말에 이루어지므로 자산의 출자 등과 자산의 분배 등에 따른 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또는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모든 조정사항이 반영된 최종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제3항(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금액 배분에 따른 지분가액조정) 또는 제4항(동업기업으로부터의 결손금 배분에 따른 지분가액조정)을 먼저 적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2항(동업기업의 자산 분배・동업기업의 지분 양도 또는 상속・증여 하는 경우의 지분가액조정)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1 ④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3).

3) 지분의 양도

(1)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1 ①).
 

동업기업 지분양도의 소득 구분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등의 양도소득) 또는 제4호 다목(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따른 자산
  • ② 비거주자:「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 또는 제11호 가목(내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따른 자산
  • ③ 외국법인:「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부동산 주식 등) 또는 제9호 다목 (내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따른 자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①).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증권거래세법」제1조). 비상장법인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가 적용된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2) 지분을 양수한 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0. 18:32

                                                                                                                                                                   -이영우 선생님-

종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 용어의 뜻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제85조 ①)

① “개인지방소득세”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세”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③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④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란 국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⑥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⑦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⑧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⑨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⑩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⑪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⑫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⑬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⑭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⑮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5조 ②).
2. 납세의무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제86조 ①).

이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법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6조 ②).

3.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어떤 사건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을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처분 등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을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이라고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7호)

②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12호)

그러나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②).

(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준용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호)

②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1호)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제21조 ②)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①).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② 위 ‘①’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③ 위 ‘①’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그러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②).

3) 납세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제37조).

①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제16조 부터 「소득세법」제22조까지,「소득세법」제94조「소득세법」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①).

① 종합소득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아래 ‘② 및 ③’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지방세법」제87조 ②).

3) 법인의 법인지방소득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③).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淸算所得)
③ 양도소득

5.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1)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 ①).

2)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법인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조 ②).

6. 납세지 등
1) 일반적인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세법」제89조 ①).

①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제6조부터「소득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②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연결법인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제89조 ②).

자세한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①).

4) 근로소득자의 근무지변경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②).

5)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03조의13, 「지방세법」제103조의 29, 「지방세법」제103조의 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지방세법」제89조 ③).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의 지급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7. 비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제90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8. 22:36
이번 주제는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거나, 강제집행 등을 하였으나 ‘‘배당표‘‘ 등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수도권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2012년 5월 거래처인 갑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1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거래처가 2013년말에 폐업하여 상기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적법하다고 할 때 당사는 상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갑법인이 폐업했다는 것 외에 회수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의 외상매출이 대손되는 경우 원칙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부가-503, 2012. 5. 4.).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전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귀사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강제집행 등을 하였으나 ‘‘배당표‘‘ 등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7. 20:46
Ⅰ. 들어가며                                                                                                                                               -윤검재 선생님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2) 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고일 기준하여 이전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① 해고예고(이하 ‘해고예고’라 한다)와 그 때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②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제도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재 99헌마663, 2001.7.19. 참조)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해고예고와 관련한 고려사항(최근 법개정 내용 포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주요 내용
1. 해고예고
 
1) 해고예고의 기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하려는 날을 기준하여 적어도 이전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그 해고예고기간을 위 법정 기간 보다 더 짧게 정할 수는 없지만, 해고일 기준 이전 50일까지 등 그 해고예고기간을 더 길게 연장하여 정할 수는 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1) 해고의 종류는 크게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해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고의 종류에 구분됨이 없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대법원 93다39429, 1993.12.7. 참조)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8다31172, 1998.12.8. 참조), 이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당연퇴직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제외하고 그 외의 사유에 기인한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93다39429, 1993.12.7.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예고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규정은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해고예고 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다만 같은 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점에 관하여 제1심을 인용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해고예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위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예고의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해고하려는 날, 즉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특정하거나 해고일이 언제인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도13833, 2010.4.15.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에게 “후임으로 발령받은 을이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만 말하고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갑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3)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는 그 효력 요건임을 알 수 있다.
 

  •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임에도, 해고예고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서면통지도 해고일 이전 30일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 바, 이와 같이 신설된 취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에 따라, 2014.3.24. (*4) 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2014.3.24.> 부칙 제2조【해고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해고예고의 철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할 것이다.
 

4)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이후 해고일까지의 기간(이하 ‘해고예고기간’이라 한다)에는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해고예고기간에도 유효하게 지속된다.

위와 관련하여, 해고예고기간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예고수당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는 점, 사용자의 해고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이를 위해 사용자는 구직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결근 등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5)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의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92다1728, 1992.4.14. 참조)을 취하고 있다.
 

  • (*4) 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2014.3.24.> 부칙 제2조【해고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92다1728, 1992.4.14.

[요지]

해고 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외의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수령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해고효력을 근로자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느라고 늦어졌다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용자가 해고일 기준하여 이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현행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수당은 동법 제28조(현행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근기1451-11898, 1981.4.17. 참조)하였던 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발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기업의 부도, 도산 등 ‘사업계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나,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5) 및 별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6) 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특별규정으로서, 동조 각 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즉,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라도 당해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판단기준은 해고시점으로 보는 입장(대법원 2002도1216, 2002.5.10. 참조)에 있다.
 

  •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6)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 판례
대법원 2002도1216, 2002.5.10.

[요지]

… (생략)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같은 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해고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되는 1999.1.1.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고예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본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경우

정년퇴직, 임의퇴직, 합의퇴직(권고사직)의 경우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자동퇴직하는 경우 등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Ⅲ. 해고예고제도와 관련된 고려사항
1. 위반시 효과
 
1) 법적 제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7)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해고의 통지는 언제나 무효라는 견해(무효설)와 동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위반의 해고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고의 통지 그 자체는 유효라는 견해(유효설)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유효설(대법원 93누4199, 1993.9.24. ; 대법원 93다39429, 1993.12.7. 참조)을 취하고 있다.

2.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이하 ‘해고금지기간’이라 한다)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 (*7)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에 대하여, 해고금지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해고예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기간 내에 해고예고를 하고 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긍정설)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취지상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는 물론 해고예고도 금지된다는 견해(부정설)가 대립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해고예고’를 각각 달리 규정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해고금지기간에는 그 휴업한 기간뿐만 아니라 복직 이후의 30일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에 금지하는 것은 해고금지기간 중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해고로 한정해서 보아야 하고, 해고예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는 이미 하였으나, 그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다면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미 행한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무효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진행된다는 견해(해고예고 효력정지설),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동안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어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되어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해고효력정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해고금지기간에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긍정설)에서 볼 때, 해고금지기간 내에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의 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해고효력정지설)가 타당하다(근기 01254-1451, 1983.6.11. 참조)고 사료된다. 
 

참고 행정해석
근기 01254-1451, 1983.6.1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요양 중에 있는 경우 동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 것임.
Ⅳ. 마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고의 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정한 취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로서는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할 경우에 적법하게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6. 21:52
오늘은 특수관계법인간 장기대여시(3년 만기 원리금일시상환조건)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봅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2011년 10월 1일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 A회사는 B회사에 자금 10억원을 3년만기 원리금일시상환조건(당좌대출이자율 연 7% 가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약정서 존재).

A회사는 2011년에 미수수익 17,500,000원, 2012년에 미수수익 70,000,000원, 2013년에 미수수익 70,000,000원 계상하고 별다른 세무조정 없이 각각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였습니다. B회사는 동 금액을 각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2014년 9월 30일 만기가 도래되어 2011년 10월부터~2013년 12월까지의 미수이자 157,500,000원과 2014년 발생이자 52,500,000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등 세무처리 대해 다음과 같은 실무상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4년 9월30일에 지급이자 총액 210,000,000원의 25%를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A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의 미수수익을 세무조정 없이 익금에 산입한 것은 수입시기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A회사는 매년 인식한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의 미지급이자 157,500,000원은 A회사에 신고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소득에서 제외하고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발생분 52,500,000원만 원천징수 한다.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특수관계자간 미수이자는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이미 신고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발생분 52,500,000원만 원천징수 한다. 즉, 2011년~2013년분 미수수익은 각각 2011년~2013년에 익금에 산입되어 신고(경정청구)되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다.


【답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

그런데, 상기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수익을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회사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이자소득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B사는 A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2011년~2013년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조심2010중3296, 2011. 8. 31., 조심2011중1743, 2011. 10. 26.), 귀 질의의 (병설)이 가장 원칙적인 세무처리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상기 답변자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국세청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4. 17:14

안녕하세요 세무기장거래처 대표님들 원장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최근 선릉지사에서 강남세무서(강남구청)지사로 이전도 하고 각종 조세불복과 특정거래처의 부당한 세금고지서에 대해 신경을 쓰다보니 평소보다 인사를 자주 못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연락주세요~~바빠서 전화를 못받더라도 꼭 연락드립니다^^

 

일단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도 어제 개천절과 오늘 토요일 연속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늘 제가 강조하지만 세무기장대리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저어게도 좋고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또 상의하실 내용이나 의사결정하실 내용

고민거리가 있으시거나 방문요청할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무기장 대리는 결국 세무사와 친해지고 의사소통하고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늘 알려주세요 됩니다^^

 

감사하구요 저는 세무기장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못가고 있는데 작년에 간 강원도 정선에 있는 민둥산 사진입니다

 

사진들 보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안구도 정화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기장대리업체와 가까운 친구가 되고싶은 세무사

 

- 박정규 세무사 올림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 16:5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4서2441, 2014.08.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는 2012.8.31. 본인을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연금개시일을 2012.10.2.로 하여 OOO 주식회사의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인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인 2012.9.24. 청구인을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2. 쟁점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월 보험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2.11.12. 연금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쟁점보험료 OOO원과 10년 동안 수령할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 평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1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연금개시일 전에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 OOO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2013.10.2. 청구인에게 2012.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보험에 기해 수령한 쟁점수령액이 아닌 쟁점보험료로 보았으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증법 제34조에 따라 OOO가 생명보험계약인 쟁점보험에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연금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수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당해 규정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보험의 계약변경시에는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분청은 계약자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불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OOO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시 예상해지환급금이 불입보험료의 OOO%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은 실제 증여받은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연금개시일 전에 쟁점보험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연금개시일 이후에 해지하여 연금개시시점에 평가한 보험금평가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증여받아 선택의 여지 없이 연금만 받고 있는데도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가사, 처분청은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심판례(조심2006부940, 2008.12.31.)에서는 처분청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건에 대해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일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를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종전 입장을 바꾸어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재산세과-5, 2011.1.5.)에서 “상속형 일시납 연금보험에 대해 최초 연금수령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상속형 일시납 즉시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보험상품으로, 위 해석례에서 상속형 일시납에 대해 계약자 변경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대해 회신하였기에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3.2.14.에 이르러서야 질의회신(서면법규과-166)에서 “상속형 즉시연금에 있어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전에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8조와 제34조는 사법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보험금의 지급을 통한 부의 이전을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증여의제규정으로 의제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단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채권채무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등 법과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보험계약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계약해지권, 해지환급금 수령권, 계약내용 변경권, 보험수익자 지정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금담보 대출권 등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반면,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유일하게 주된 의무인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OOO가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상속형 즉시연금을 가입시켜 주어 향후 10년 동안 보험관리권 및 수령권을 증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목돈 예치후 원금은 보존되어 만기시 상환받고 매월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며, 원금손실을 최소화한 현금성 금융자산으로, OOO는 언제든지 임의해지가 가능한 고액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금 납입의무를 이 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만을 취득하여 그 효과는 최초계약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전심판례(조심2006부940, 2008.12.31.)와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등을 들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거치형 연금상품OOO으로 이 건 즉시연금상품과는 다르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배라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사례(재산세과-5, 2011.1.5.)는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기존의 다른 해석례를 참고하게끔 하여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새로 나온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과 관련된 기존의 해석례를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보험상품의 실질적 성격,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시기, 보험사고 발생의 범위, 계약자변경 등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일 직전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자녀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OOO는 2012.8.31. 보험기간이 10년인 OOO 주식회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상품인 OOO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를 본인(OOO)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10.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인 2012.9.24.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쟁점보험의 상품내역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장금액 OOO원에 사망 당시 연금계약적립액을 합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연금계약적립액(이미 납입한 쟁점보험료 해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보험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연금개시일(2012.10.2.)을 증여일로, 쟁점보험료 OOO원과 쟁점수령액(장래 10년 동안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1.12.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보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후 연금개시일 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쟁점보험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2012.9.24.)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일(2012.9.24.)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49, 2014.5.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 20:11
공동사업개발에서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72, 2014.09.05

【질의】
(사실관계)
o “☆☆☆☆공사”(이하 “신청인”라 함)와 “○○공사”(이하 “신청외인”이라 함)는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이하 “쟁점지구”라 함)을 위하여 “◇◇◇◇지구 공동사업개발 협약서”를 2006.4.26 작성하였으며
-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각자의 책임과 소유ㆍ부담으로 쟁점지구 내 토지를 매입부터 개발ㆍ분양까지 진행하고 사업비는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매년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2008.5.23. 협약서를 수정하여 사업비의 정산시점을 단지조성공사 준공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개발이 완료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준공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최종 이익 정산을 통해 사전약정 비율인 50%에 미달한 이익을 신청외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토지)을 받게 됨.

(질의내용)
o ☆☆☆☆공사와 ○○공사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완공 뒤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공사에 현금 또는 현물(토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관련 사례】
o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o 서면3팀-1777, 2005.10.17.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서면3팀-1497, 2006.7.20.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o 부가-192, 2011.3.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