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9. 18:30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이전가격세제의 개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o (신청)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o (승인)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적용신청 일정 변경
o (신청) 개시일 전날 →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o (승인)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2) 적용시기
o 2014. 2. 2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법인세법 제76조의 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 신고기한
o 변경 후 1개월 이내
o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적용시기
o 2014. 1. 1. 이후 연결대상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


 

개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은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 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완전지배의 유형


 

연결납세방식의 취소ㆍ포기ㆍ추가ㆍ배제
o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연결법인의 사업연도 불일치,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결납세방식은 취소된다.
o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o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o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o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계산구조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한다.
<1단계>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2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5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각 단계별 계산방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익금산입(+)
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 자산양도손익 조정
o 적용대상 자산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자산(1.부터 3.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한함)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 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
2.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o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의 적용제외
연결법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o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의 환입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ⅰ, ⅱ방법 중 선택)
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ⅱ)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④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 조정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연결집단내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②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 손금불산입(+)
③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 손금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연결집단내의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
익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부금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한다.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접대비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한다.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접대비 지출액의 합계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① 이월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비율인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공제ㆍ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ㆍ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최저한세도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한다.


 

신고 및 납부
연결법인세의 신고
o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연결법인세의 납부
o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③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o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연대납세의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납부세액 정산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③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o 연결법인세액의 분납 및 물납
연결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분납 및 물납 규정을 준용한다.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o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준용된다.
o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예규판례
(1)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관련 세무처리기준(재법인-1179, 2012. 12. 5.)
「법인세법」 제76조의 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2) 연결납세제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 범위(법인-10, 2010. 1. 6.)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제1항 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법규법인2013-413, 2013. 9. 2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4)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해당 여부(법인-1186, 2010. 12. 30.)
2010. 7. 1. 이후 현물출자시 영업권도 과세이연 가능하나,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에는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적용불가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8. 17: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641호, 2014. 9. 26.)
-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도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6. 18:47
이번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게요~~^^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83, 2014.08.25

【질의】
(사실관계)
o “☆☆☆, ★★★, ○○○,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2011.12.16 부친이 생전에 수집한 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조각, 석공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함) 80,700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 쟁점미술품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진품이거나 무명작가의 작품,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미술품 46,746점에 대하여는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미술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무상기부하고자 함.
- 미술품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관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까지 명도하여야 하며
- 쟁점미술품 중 석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등은 대부분 유행이 지난 조각상이거나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되는 관계로 조속히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o 상속인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처분할 판매시설이나 인력, 유통망이 없어 미술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 미술품 판매상은 인터넷 경매 또는 사설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가액에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의 20∼30%)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 미술품의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판매상들이 자신들의 수수료에서 지급할 것임.

(질의내용)
o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판매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판매상에게 의뢰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o 사업자등록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례】
o 대법원2010두8430, 2010.9.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o 대법원84누629, 1984.12.26.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4.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금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

o 대법원86누489, 1987.3.24.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o 서삼46015-11760, 2003.11.11.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3팀-32, 2007.1.4.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5. 17:2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602, 2014.08.20

【질의】
(사실관계)
o 2004.01.26. 경기도 평택시 소재 농지 상속취득
o 2006.11.13. 토지 양도계약(토지거래허가구역)
o 2006.12.20. 잔금 수령
o 2009.0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질의내용)
질의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질의 2) 2006년과 2009년 중 어느 연도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의 3) 가산세 적용시 시작 시점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매매잔금 수령일(2006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적용할 세법 또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10.5.31)의 다음날인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2.12.30>

【관련 사례】
○ 부동산거래-677 (2012.12.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3.「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수원지법2000구2518 (2001.5.9.)
〔 요 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설사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함.

○ 심사양도2014-87 (2014.6.27.)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2. 20:47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살펴봅니다. 

제출서류                                                                                                                                                            -한국상장사협회-
내국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항).
o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o 연구ㆍ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1),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별지 제3호 서식(2))
o 연구개발계획서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을 공제ㆍ감면해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조특법 제132조).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대상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된다(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구분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외의 법인
중소기업 X


 

(2)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조특법 제132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1단계>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상 규정 확인
o 조특법상 손금으로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o 조특법상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비과세금액
o 조특법상 세액공제금액
o 조특법상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2단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ㆍ감면 후 법인세액의 계산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상 준비금ㆍ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ㆍ비과세금액ㆍ세액공제금액ㆍ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 후의 법인세액
<3단계> 법인세 최저한세액 계산
② = 법인세 최저한세액 = ㉠ ⅹ ㉡
㉠ 최저한세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상 준비금ㆍ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ㆍ비과세금액 반영 전 법인세 과세표준*)
*) 조특법상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
㉡ 최저한세율
구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1~3년 차 8%
4~5년 차 9%
중소기업 외의 법인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
<4단계> 최저한세 미달 여부 판정
‘② - ① > 0’일 경우 :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조특법상 규정(② - ①)은 해당 과세연도에 배제되고 이월공제됨.
(적용 배제 순서)
o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
o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 조특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 제3호)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추계(推計)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28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o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o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o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월공제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종료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44조 제1항). 이월공제순서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조특법 제144조 제2항).
o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o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44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 과세 검토
조특법에 의한 세제지원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관련 예규 및 심사ㆍ심판례
(1) 연구개발비
【자체연구개발비】
(1)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272, 2012. 4. 18.).
(2) 시제품 외주제작비용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법인-1030, 2011. 12. 26.).
(3)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법인-828, 2011. 10. 30.).
(4)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음(법인-778, 2010. 8. 23.).
(5)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재조특-990, 2011. 10. 28.).
(6) 연구전담부서에서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
조특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912, 2009. 8. 18.).
(7)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시 전담부서가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함(법인-1002, 2010. 10. 29.).
(8) 퇴직과학기술자의 인건비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1332, 2009. 11. 29.).
(9) 해외파견 연구원의 인건비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법인-1329, 2009. 11. 27.).
(10)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술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다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장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함이 타당함(서울고법2010누25635, 2011. 2. 10.).
(11)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2013누13534, 2013. 10. 23.).
(12) 중간정산 퇴직급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부산고법2013누1379, 2013. 9. 25.).
(13) 연차수당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법규법인2009-241, 2009. 7. 3.).
(14)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성과급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함(서면법규-7, 2014. 1. 6.).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 타인의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1191, 2009. 10. 26.).
(2) 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특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609, 2010. 6. 29.).
(3)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268, 2010. 3. 23. ; 조특법 기본통칙 10-0…2).

【직무발명 보상금】
(1)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
2007. 12. 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라목’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법인-1255, 2009. 11. 9.).
(2)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A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A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심사법인2013-0030, 2013. 7. 16.).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1)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서면2팀-2021, 2007. 11. 7.).
(2)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후 결과물 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법인-383, 2013. 7. 19.).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함.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에는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함. 다만,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법인-11, 2012. 1. 6.).
(2)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법인-877, 2011. 11. 4.).
(3)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336, 2010. 4. 7.).
(4)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의 고유디자인 해당 여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브랜드 사용자)이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을 브랜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에 따른“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229, 2011. 3. 29.).
(5)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ㆍ제작ㆍ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611, 2010. 6. 11.).


 

(2)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1)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같은 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에 해당함(법인-206, 2012. 3. 21.).
(2) 국내ㆍ외 위탁훈련비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특법 제10조 규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1119, 2009. 10. 13.).
(3) 국내ㆍ외 대학 교육비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3146, 2008. 10. 29.).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1)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위탁교육비용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1189, 2009. 10. 26.).


 

(3) 그 밖의 사례
[공제시기]
(1)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법인-954, 2011. 11. 29.).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1)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법인46220-230, 2002. 4. 17. ; 조특법 기본통칙 10-9…3).
(2) 3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포함 여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함(법규법인2013-557, 2014. 4. 1.).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월수 계산
연구ㆍ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법인-1021, 2009. 9. 17.).
(4)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봄(서이46012-11285, 2002. 6. 28.).

[제출서류]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추가로 세액공제 요청하는 경우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상표 위탁개발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조세감면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개발비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함(심사법인2003-3085, 2004. 8. 23.).
(2) 연구ㆍ인력개발비 명세서를 미제출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舊)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서면2팀-1908, 2007. 10. 23.).

[최저한세]
(1)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액 최저한세 적용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재조특-36, 2012. 1. 2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1. 21:03

오늘의 주제는 임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2 입니다.                                                                                                  -이영우 선생님- 

 

1.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액 한도액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1)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1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한다(법인세과-3897, 2008.12.10.).
2)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임원퇴직급여한도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 1 / 10 ) × 근속연수
총급여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음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위 산식에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후단).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견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조에 의거 회사 임원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팀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급여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보수(기본금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6조 【연임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당시 평균보수(기본급+상여금)를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소득세법상 한도액

소득세법상 2012.1.1.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제외하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 조 ③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⑥).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10×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다원천세과-705, 2012.12.20.).
 

임원퇴직소득금액의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주1)동안 지급받은 총급여 (*주2) 의 연평균환산액 × ( 1 / 10 )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 (*주3 )

* 주1: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2: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금액(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제20조 ②).

*주3: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필자주] 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한도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와 별개의 규정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하고 그와 별도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위 산식에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후단).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례]

임원퇴직급여

1. (주)갑의 전무이사가 2014.10.15.에 퇴임하였다.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20,000,000원이나 퇴직위로금 60,000,000을 합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전무이사는 2011.1.1.부터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40,000,000원이다.

3. 전무이사의 각 연도별 총급여는 다음과 같다.

① 2011년:10,000,000×12=120,000,000원
② 2012년:11,000,000×12=132,000,000원
③ 2013년:12,000,000×12=144,000,000원
③ 2014.1.1.~10.15.:13,000,000×10=130,000,000원

[해설]

1.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 60,000,000(상여)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⑴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대상 퇴직소득금액 = 총퇴직급여-2011.12.31. 중간정산가정금액
= 180,000,000원 - 40,000,000원 = 140,000,000원

⑵ 퇴직소득한도의 계산

퇴직소득의 한도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금액 × ( 1 / 10 )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 × 3
= [ 130,000,000원+144,000,000원+132,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2개월) / 36* ] × 12 × (1 / 10) × ( 34* 12 ) × 3 = 120,700,000원

*2012.1.1. 이후 근무개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

⑶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근로소득금액 = 위 ⑴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 ⑵ 퇴직소득의 한도액 = 140,000,000원 - 120,700,000원 = 19,300,000원

⑷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전무이사가 받은 180,000,000원 중 160,7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19,3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법인세 예규
1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법인46012-3548, 1998.11.19. , 법인46012 -405, 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동 위임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임원퇴직금규정의 범위와 특정임원의 퇴직금배율을 높게 책정한 경우(서면2팀-747, 2005.5.31.)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임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경우(서면2팀-1921, 2005.11.28.,서면2팀-984, 2007.5.22. 법인세과-104, 2010.2.2.)

①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4  일부 임원에 대하여만 지급규정을 둔 경우(법인세제과-570, 2010.7.2.)

3인의 임원(주주인 대표이사ㆍ이사 각 1명과 주주가 아닌 감사 1명)이 있는 법인이 주주인 임원 2인(감사 제외)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9. 17:55
오늘은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64, 2014.07.22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반도체 생산제품 중 실리콘 웨이퍼에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 되는 Au도금액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국내 거래처(이하 “을”사라 함)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임.

o 당사의 쟁점제품은 Au(금)을 Chemical 화합물과 합성한 아황산금나트륨을 제조하여 도금약품(Chemical)과 혼합한 제품으로
- “을”이 당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반도체 공정 중 일정 전류의 전기를 부가하여 일정량의 두께로 실리콘 웨이퍼에 Au(금) 도금(Plating)을 함으로써 전자신호를 주고받은 수 있는 전극(통로)을 형성하는 핵심 소재 역할을 함.
- 부언하면 쟁점제품은 패턴이 형성된 Si Wafer 위에 일정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Au bump를 형성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각 Au bump를 Cutting하여 Chip 위에 실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 Au bump가 실장된 chip은 Memory 및 Display 화면 구동에 쓰이는 Driver I.C 등에 사용됨.

o 당사가 공급하는 쟁점제품 내에는 금(Au) 외에도 웨이퍼에 금(Au)이 잘 부착되도록 각종 케미컬 성분이 혼합되며
- 금(Au)을 포함한 동 성분들은 도금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금(Au) 보충제와 케미컬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 Au Bump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터당 15gr의 금(Au) 농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Au를 투입하여야 함(이 때 리터당 Au 함량이 높은 3000S를 투입).
- 이 과정에서 Bump 도금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Tank(220리터) 내에 투입된 금(Au)은 전부 사용되지 않고 항상 일정량이 남게 되는데 그간의 축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총 금(Au) 투입량 대비 약 33∼35%의 금(Au)만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o 거래처 “을”은 그간 위 과정에서 공정 특성상 사용될 수 없는 금(Au)의 잔량에 대하여 당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Au)을 추출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왔음

o 당사는 그간의 거래구조를 바꾸어 거래처에 인도되는 쟁점제품의 금 중량의 40%만을 거래대상으로 특정하여 쟁점제품의 사용 후 잔존하는 60% 중량의 금은 당사자 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에 액체 상태 그대로 반환받기로 하고자 함.
- 즉 거래처는 당사가 제공하는 쟁점제품에서 사전 약정된 금 중량 60%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윤을 가산하여 공급가액을 정하고 공정에 투입하고 남은 금 60%는 돌려받는 구조임.
◎ 물품공급계약서 제3조(매매목적물 및 반환의무)
① 갑(“당사” 이하 같음)과 을은 제품의 주요 성분이 금(Au)이고 공정 특성 상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금(Au) 중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중량은 인도된 금 중량(重量)의 40% 미만임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을 고려하여 을이 인도하는 제품에 포함된 금(Au)에 대해 별도의 사용량을 비율(이하 ‘예정 사용률’이라 한다)로 정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예정 사용률에 해당하는 금(Au) 중량(重量)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예정 사용률은 40%로 정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예정 사용률에 해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사용하기로 한 금(Au) 중량(重量)을 초과하는 금(이하 ‘잔여 금’이라 한다)은 제품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을의 소유이므로 반드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는 제품 공급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갑이 ‘잔여 금’을 을에게 반환한 이후 을이 액상 형태의 ‘잔여 금’에서 고상 형태의 금을 추출하거나 ‘잔여 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질의내용)
o 쟁점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에서 인도 후 거래처의 공정에 사용 된 후 잔존하는 쟁점제품에 당초 함유되었던 금 중량의 60%를 반환받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받는 잔여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Au 도금액 제품(액체상태로 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쟁점제품을 도금공정에 사용한 후 남은 잔여금(당초 인도된 금(Au) 중량의 60%로 사전약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에 반환받을 조건으로 잔여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는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부가기본통칙 13-48-5【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8. 18:41
오늘의 주제는 임차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59, 2014.08.12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국에 5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있으며,
-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회사인 “A법인”(이하 “자회사”라 함)에게 현물출자를 통해 승계하고자 함.
* 승계대상은 토지와 건물, 타인과의 부동산임대계약,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

o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장 전체 면적 중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회사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면적 중 28%는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32%는 공실상태임.
- 신청법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인력 없이 부동산전문회사와의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을 통해 유지ㆍ관리하고 있음.

o 자회사는 신청법인이 99.92%를 출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영위하지 아니하며
- 현물출자를 받은 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면적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회사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o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저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관련 사례】
o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규부가2010-290, 2010.10.21.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o 법규부가201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게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3팀-2266, 2006.9.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o 조심2013부1196, 2013.5.28.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o 조심2010중2686, 2011.3.11.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o 조심2013부1196, 2013.5.28.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다만 이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임.

o 조심2010광20, 2010.7.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7. 20:43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이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의 주제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입니다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문서번호】상속증여-333, 2014.08.29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① 대표이사 a와 그 가족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55,000 35
a1 본인 (대표이사) 17,500 17.5
a2 배우자 17,500 17.5
a3 10,000 10
a4 10,000 10
② 등기이사 b와 그 배우자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b1 본인 (등기이사) 5,000 5
b2 배우자 (사용인 아님) 15,000 15

o b1과 b2는 a1, a2, a3, a4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b1이 a1, a2, a3, a4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질의2) b2가 a1, a2, a3, a4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관련 사례】
o 상속증여-459, 2013.8.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5. 16:5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을 장려코자 관련 비용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 및 관련 예규판례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 에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서 내국인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의미한다(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내국인의 정의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2) 공제대상 비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이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3) 공제시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0…1).
(4) 적용기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적용기한이 별도로 없으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일몰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5) 구분경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여야 한다(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
(1) 연구ㆍ인력개발의 정의
1)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조특법 제9조 제5항). 다만, 다음의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2) 인력개발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조특법 제9조 제5항).


 

(2)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는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하다(법인-321, 2010. 4. 1.).
1) 연구개발비(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연구개발비의 범위]
구분 비용
연구개발
① 자체연구개발비
②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③ 직무발명 보상금
④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⑤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⑥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⑦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자체연구개발비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o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일정한 자의 인건비
- 다만,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제외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o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o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특정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전담부서 등의 범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o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2호, 2012. 8. 30. ;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o 이 중 조특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전담부서 등의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범위
o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지분율을 1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지분율을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지배주주 등 : 법인의 지분율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를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상위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조특법 집행기준 9-8-1).


 

②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o 특정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o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함)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특정기관의 범위
o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함),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직무발명 보상금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라목).


 

④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o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o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포함)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함)
o 외국에서 다음(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조특법 시행령 별표4의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함)


 

⑤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바목).


 

⑥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여기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4항).


 

⑦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아목).


 

2) 인력개발비(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인력개발비의 범위]
구분 비용
인력개발 ① 위탁훈련비, ② 사내직업훈련비, ③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④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⑤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
① 위탁훈련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위탁훈련비는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o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o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o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o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o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 :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에의 위탁훈련비,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다만,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훈련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1항~제2항).


 

② 사내직업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o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o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o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③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o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o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④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에 한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
o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내 자체 교육비로서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에 준하는 것
o 다음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함)
- 한국표준협회
- 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o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o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⑤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
특정 사내기술대학*1) (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2) (이하,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ㆍ제13항).
o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o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o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제1호)
*2)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제2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①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7) 또는 ②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8)의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o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o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ㆍ제11항)*).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본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단서규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011-19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종류 세액공제액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1) + (2)


 

(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①당기분 방식과 ②증가분 방식 중 당해 내국법인이 선택한 금액이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세액공제액 = ①당기분 방식 또는 ②증가분 방식 중 선택한 금액
① 당기분 방식(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
② 증가분 방식(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차감금액*) )× 40%(중소기업 : 50%)
*) 차감금액
과세연도 차감금액
2014.1.1.~2014.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2년간 발생한 일반ㆍ연구 인력개발비의 평균액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참고] 조특법 부칙<제11614호, 2013.1.1.> 제36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1)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
o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o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줄여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 방지
직전 4년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ㆍ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 수*1)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2)
12
*1)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2) 개월수의 계산 :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 : 1개월
-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 : 0개월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2).
※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 과세연도 이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조특법 집행기준 10-9-1).


 

2)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분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1~3년 차 15%
4~5년 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한도 : 4%) 3%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1/2
① 중소기업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총 4년, 이하 ‘유예기간’)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규정).
o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o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o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o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견기업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o 중소기업이 아닐 것
o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o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 30%)


 

※ 사례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A기업의 2014~2020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내역과 기업 규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과세연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기업규모
2014 2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1년차
2015 3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차
2016 4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3년차
2017 5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4년차
2018 8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5년차
2019 900,000 중견기업
2020 1,000,000 일반기업
합계 4,100,000
(가정)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 세액공제 적용제외 비용은 없음.
- 각 과세연도에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함.
- 각 과세연도의 개월수 = 12개월
- 2020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억원
- 2014 과세연도 직전 4년간(2010ㆍ2011ㆍ2012ㆍ2013)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2010(60,000원), 2011(60,000원), 2012(60,000원), 2013(50,000원)
(2)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2014~2020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함.

□ 해 설
[각 과세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
과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세액공제액 30,000 45,000 60,000 50,000 120,000 72,000 40,000 417,000
[상세 계산내역]
(1) 2014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5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30,000/4 × (12/12) = 57,500원
⇒ 50,000 < 57,500 ∴ 증가분 방식 적용 불가능
2) 당기분 방식 = 200,000 × 15% = 30,000원

(2) 2015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2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370,000/4 × (12/12) = 92,500원
⇒ 200,000 > 92,5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300,000 × 15% = 45,000원
② 증가분 방식 = (300,000 - 2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45,000원

(3) 2016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3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610,000/4 × (12/12) = 152,500원
⇒ 300,000 > 152,500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400,000 × 15% = 6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400,000 - 3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60,000원

(4) 2017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4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950,000/4 × (12/12) = 237,500원
⇒ 400,000 > 237,5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500,000 × 10% = 5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500,000 - 4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50,000원

(5) 2018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5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1,400,000/4 × (12/12) = 350,000원
⇒ 500,000 > 35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800,000 × 10% = 8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800,000 - 500,000) × 40% = 120,000원
⇒ Max(①, ②) = 120,000원

(6) 2019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8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000,000/4 × (12/12) = 500,000원
⇒ 800,000 > 50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900,000 × 8% = 72,000원
② 증가분 방식 = (900,000 - 8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72,000원

(7) 2020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9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600,000/4 × (12/12) = 650,000원
⇒ 900,000 > 65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1,000,000 × min[ 4%, 3% + {(1,000,000/100,000,000) × 0.5} ]
= 1,000,000 × 3.5% = 35,000원
② 증가분 방식 = (1,000,000 - 900,000) × 40% = 40,000
⇒ Max(①, ②) = 40,000원


 

※ 사례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A기업의 2014~2015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내역과 기업 규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과세연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소계 기업규모
2014 1,000,000 500,000 1,500,000 중소기업
2015 1,200,000 800,000 2,000,000 일반기업
합계 1,200,000 1,300,000 3,500,000
(가정)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 세액공제 적용제외 비용은 없음.
- 2014 사업연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였고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구분경리를 수행함.
(2) 2014~2015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함.

□ 해 설
[각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
(단위 : 원)
과세연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014 450,000
2015 400,000
합계 850,000
[상세 계산내역]
(1) 2014 과세연도
(1,000,000 + 500,000) × 30% = 450,000원
(2) 2015 과세연도
(1,200,000 + 800,000)× 20% = 400,000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