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4. 20:09
오늘의 공부주제는 기 감면된 건물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2012년에 산업단지에서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2년정도 지난 현재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사용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감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승인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건물 사용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2008두3319, 2008. 5. 2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산일을 사용승인일로 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