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 16:5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4서2441, 2014.08.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는 2012.8.31. 본인을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연금개시일을 2012.10.2.로 하여 OOO 주식회사의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인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인 2012.9.24. 청구인을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2. 쟁점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월 보험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2.11.12. 연금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쟁점보험료 OOO원과 10년 동안 수령할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 평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1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연금개시일 전에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 OOO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2013.10.2. 청구인에게 2012.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보험에 기해 수령한 쟁점수령액이 아닌 쟁점보험료로 보았으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증법 제34조에 따라 OOO가 생명보험계약인 쟁점보험에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연금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수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당해 규정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보험의 계약변경시에는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분청은 계약자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불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OOO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시 예상해지환급금이 불입보험료의 OOO%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은 실제 증여받은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연금개시일 전에 쟁점보험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연금개시일 이후에 해지하여 연금개시시점에 평가한 보험금평가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증여받아 선택의 여지 없이 연금만 받고 있는데도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가사, 처분청은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심판례(조심2006부940, 2008.12.31.)에서는 처분청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건에 대해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일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를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종전 입장을 바꾸어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재산세과-5, 2011.1.5.)에서 “상속형 일시납 연금보험에 대해 최초 연금수령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상속형 일시납 즉시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보험상품으로, 위 해석례에서 상속형 일시납에 대해 계약자 변경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대해 회신하였기에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3.2.14.에 이르러서야 질의회신(서면법규과-166)에서 “상속형 즉시연금에 있어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전에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8조와 제34조는 사법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보험금의 지급을 통한 부의 이전을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증여의제규정으로 의제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단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채권채무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등 법과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보험계약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계약해지권, 해지환급금 수령권, 계약내용 변경권, 보험수익자 지정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금담보 대출권 등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반면,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유일하게 주된 의무인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OOO가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상속형 즉시연금을 가입시켜 주어 향후 10년 동안 보험관리권 및 수령권을 증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목돈 예치후 원금은 보존되어 만기시 상환받고 매월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며, 원금손실을 최소화한 현금성 금융자산으로, OOO는 언제든지 임의해지가 가능한 고액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금 납입의무를 이 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만을 취득하여 그 효과는 최초계약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전심판례(조심2006부940, 2008.12.31.)와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등을 들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거치형 연금상품OOO으로 이 건 즉시연금상품과는 다르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배라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사례(재산세과-5, 2011.1.5.)는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기존의 다른 해석례를 참고하게끔 하여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새로 나온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과 관련된 기존의 해석례를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보험상품의 실질적 성격,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시기, 보험사고 발생의 범위, 계약자변경 등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일 직전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자녀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OOO는 2012.8.31. 보험기간이 10년인 OOO 주식회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상품인 OOO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를 본인(OOO)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10.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인 2012.9.24.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쟁점보험의 상품내역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장금액 OOO원에 사망 당시 연금계약적립액을 합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연금계약적립액(이미 납입한 쟁점보험료 해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보험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연금개시일(2012.10.2.)을 증여일로, 쟁점보험료 OOO원과 쟁점수령액(장래 10년 동안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1.12.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보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후 연금개시일 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쟁점보험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2012.9.24.)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일(2012.9.24.)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49, 2014.5.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