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13. 20:35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조세에 착오ㆍ오류 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를 수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의 의의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하거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스스로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수정신고의 요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 제1항 및 국기칙 제12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상기 ① 및 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법법 제36조 제1항), 공사부담금(법법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기령 제25조 제1항).


 

※ 수정신고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국기통 45-0…1).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ㆍ세액ㆍ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서면3팀-111, 2006. 1. 17.).
다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재조세46019-250, 1998. 10. 21.).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서면2팀-268, 2008. 2. 12.).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 11. 28.).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징세46101-2938, 1997. 11. 10.).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48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4)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국기법 제46조).


 

2. 경정 등의 청구
(1) 경정 등의 청구의 의의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요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정 등의 청구는 ①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②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및 ③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 등의 청구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2)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1)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경정 등의 청구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재조세46019-135, 2003. 4. 7.).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2년 3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경정 등의 통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3항).


 

(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1)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2항). 이는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한 후발적 사유에 한하여 다시 납세자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위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라.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정 등의 통지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의 경우와 같다.


 

※ 경정청구 관련 사례
○ 재무제표의 수정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서면2팀-268, 2008. 2. 12.).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30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 적용대상 고정자산에 대해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비계상하지 않았으나, 동 규정은 손비계상 여부와 관련 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 적용이 가능함(재법인-228, 2007. 3. 30.).
○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변경이 후발적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그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서면1팀-258, 2006. 2. 27.).
○ 조세특례의 적용과 경정청구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팀-295, 2006. 2. 6.).
○ 분쟁에 대한 판결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2005두7006, 2006. 1. 26.).
○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감가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184, 2005. 12. 28.).
○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조세특례조항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909, 2005. 7. 2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으로 인해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추가환급 신청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039, 2005. 7. 8.).
○ 손익의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전년도에 신고누락된 익금액을 다음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전년도는 수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임(서면2팀-1028, 2005. 7. 7.).
○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025, 2004. 7. 26.).
○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과 경정청구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 6. 17.).
○ 경정청구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이46012-12184, 2002. 12. 5.).


 

(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소득ㆍ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4항).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단,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은 자도 가능)
사유 당초에 과소신고 또는 불완전신고를 한 경우 당초에 과대신고(과대 결정ㆍ경정을 받은 경우 포함)를 한 경우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단,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효력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국세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부과과세제도에 해당하는 국세는 확정효력이 없음.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음.
기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해당사항 없음.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45조의 3 제1항).
한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45조의 3 제2항).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한 오류정정 절차
구 분 절 차
과소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한 후 신고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과대 결정ㆍ경정을 받은 경우 포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발생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후발적 사유 발생 경정 등의 청구
기타 불복청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