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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0 지방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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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선생님-

종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 용어의 뜻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제85조 ①)

① “개인지방소득세”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세”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③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④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란 국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⑥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⑦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⑧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⑨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⑩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⑪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⑫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⑬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⑭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⑮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5조 ②).
2. 납세의무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제86조 ①).

이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법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6조 ②).

3.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어떤 사건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을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처분 등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을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이라고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7호)

②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12호)

그러나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②).

(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준용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호)

②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1호)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제21조 ②)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①).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② 위 ‘①’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③ 위 ‘①’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그러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②).

3) 납세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제37조).

①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제16조 부터 「소득세법」제22조까지,「소득세법」제94조「소득세법」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①).

① 종합소득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아래 ‘② 및 ③’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지방세법」제87조 ②).

3) 법인의 법인지방소득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③).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淸算所得)
③ 양도소득

5.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1)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 ①).

2)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법인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조 ②).

6. 납세지 등
1) 일반적인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세법」제89조 ①).

①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제6조부터「소득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②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연결법인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제89조 ②).

자세한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①).

4) 근로소득자의 근무지변경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②).

5)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03조의13, 「지방세법」제103조의 29, 「지방세법」제103조의 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지방세법」제89조 ③).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의 지급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7. 비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제90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