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선생님-
종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① “개인지방소득세”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세”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③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④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란 국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⑥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⑦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⑧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⑨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⑩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⑪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⑫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⑬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⑭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⑮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5조 ②).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제86조 ①).
이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법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6조 ②).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어떤 사건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을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처분 등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을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이라고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7호)
②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① 12호)
그러나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②).
(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준용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호)
②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국세기본법」제21조 ① 11호)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제21조 ②)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①).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② 위 ‘①’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③ 위 ‘①’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그러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제35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제37조).
①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제16조 부터 「소득세법」제22조까지,「소득세법」제94조 및「소득세법」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①).
① 종합소득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아래 ‘② 및 ③’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지방세법」제87조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제87조 ③).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淸算所得)
③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 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법인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지방세법」제88조 ②).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세법」제89조 ①).
①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제6조부터「소득세법」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②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제89조 ②).
자세한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①).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②).
위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03조의13, 「지방세법」제103조의 29, 「지방세법」제103조의 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지방세법」제89조 ③).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의 지급지
③「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④「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