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8. 22:36
이번 주제는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거나, 강제집행 등을 하였으나 ‘‘배당표‘‘ 등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수도권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2012년 5월 거래처인 갑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1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거래처가 2013년말에 폐업하여 상기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적법하다고 할 때 당사는 상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갑법인이 폐업했다는 것 외에 회수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의 외상매출이 대손되는 경우 원칙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부가-503, 2012. 5. 4.).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전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귀사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강제집행 등을 하였으나 ‘‘배당표‘‘ 등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