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8. 21:42

면세 법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면세법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
【질문】 면세법인사업자인 당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법인사업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개월 단위(1월 ~ 6월 수취 분은 7월 25일 이내, 7월 ~ 12월 수취 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내)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제출시에도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과의 차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