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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8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카테고리 없음2014. 10. 18. 18:23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시 적용시기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등에 따라 상각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상각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이후 그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이번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3에서는 상각방법 변경 시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이 이루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14년 9월에 감가상각 변경신고를 한 경우 2014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2015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3은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에 대한 것으로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등에 따라 상각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상각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이후 그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라는 의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4년 9월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2015년 1월 중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승인이 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2014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