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6. 21:52
오늘은 특수관계법인간 장기대여시(3년 만기 원리금일시상환조건)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봅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2011년 10월 1일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 A회사는 B회사에 자금 10억원을 3년만기 원리금일시상환조건(당좌대출이자율 연 7% 가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약정서 존재).

A회사는 2011년에 미수수익 17,500,000원, 2012년에 미수수익 70,000,000원, 2013년에 미수수익 70,000,000원 계상하고 별다른 세무조정 없이 각각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였습니다. B회사는 동 금액을 각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2014년 9월 30일 만기가 도래되어 2011년 10월부터~2013년 12월까지의 미수이자 157,500,000원과 2014년 발생이자 52,500,000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등 세무처리 대해 다음과 같은 실무상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4년 9월30일에 지급이자 총액 210,000,000원의 25%를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A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의 미수수익을 세무조정 없이 익금에 산입한 것은 수입시기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A회사는 매년 인식한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의 미지급이자 157,500,000원은 A회사에 신고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소득에서 제외하고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발생분 52,500,000원만 원천징수 한다.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특수관계자간 미수이자는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이미 신고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발생분 52,500,000원만 원천징수 한다. 즉, 2011년~2013년분 미수수익은 각각 2011년~2013년에 익금에 산입되어 신고(경정청구)되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다.


【답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

그런데, 상기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수익을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회사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이자소득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B사는 A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2011년~2013년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조심2010중3296, 2011. 8. 31., 조심2011중1743, 2011. 10. 26.), 귀 질의의 (병설)이 가장 원칙적인 세무처리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상기 답변자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국세청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