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26. 16:29
합병등기일 전 용역공급에 대한 합병등기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질문】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합병등기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교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바, 합병등기일(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합병이 포괄적 사업양수도(부가법 §10 ⑧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에 지위승계에 합의하고 공급시기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사업양수도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