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15. 22:20
오늘은 사업연도 변경없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완전자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한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45, 2014.08.28

【질의】
(사실관계)
o 0000운용(주)(이하 “완전자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법인으로 0000지주(주)(이하 “완전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며, 완전모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완전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사업연도(4.1.∼ 3.31)가 완전모법인의 사업연도와 달랐으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정관상 사업연도의 변경없이 사업연도를 완전모법인과 일치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완전모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o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과 합병을 하고자 하며, 그 합병시 비상장법인인 완전자법인과 완전모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완전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완전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o 완전자법인은 제26기 중 사업연도를 3월말 법인에서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였음.
구분 정관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
24기 2011.4.1. ∼ 2012.3.31. 2011.1.1. ∼ 2011.12.31.
25기 2012.4.1. ∼ 2013.3.31. 2012.1.1. ∼ 2012.12.31.
26기 2013.4.1. ∼ 2013.12.31. 2013.1.1. ∼ 2013.12.31.
27기 2014.1.1. ∼ 2014.12.31. 2014.1.1. ∼ 2014.12.31.

(질의내용)
o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완전자법인의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사업연도
- 완전자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vs 완전모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사업연도

【회신】
내국법인(이하 “완전자법인”)이「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 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 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관련 사례】
○ 상속증여-105 (2013.5.9.)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174 (2010.6.29.)
금융지주회사인 신청법인이 당사의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할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자회사중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3월말 결산법인의 2010년 2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쟁점규정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 법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09.4.1∼2009.12.31.)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같은 법인의 최초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2011년 1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이 아닌 3월말 결산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 변경 후 다음연도의 수수료 청구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최초변경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