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5. 23:35
오늘은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3-557,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주)는 1965.**.**. 개업한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서 운영을 2011.*.**. 이전까지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술지원팀(기술 지원업무가 주업무)’에서 담당해 오다가
- 2011.*.**.부터 조직변경으로 연구개발 업무 관련 부서운영이 ‘R&D 팀’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됨.
- 2013.*.**. ‘R&D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정식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음.

o 연구개발 업무 담당부서 이력
- 2008.*.**. 기술지원팀 신설(주요업무 :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
- 2011.*.**. R&D팀 조직변경(주요업무 : 연구개발 활동)
- 2013.*.**. R&D팀 인원충원(○○○대리)
- 2013.*.**. R&D팀 인원충원(○○○차장)

(질의내용)
o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개발 전담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을 3년 평균 R&D비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4. 10:08
가끔 보이는 문제인데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입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65,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설비(○○타워) 제조 및 관련 기술개발ㆍ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임.
- 질의법인은 △△, □□□에 현지법인(자회사, 생산공장)을 두고 풍력타워를 위탁생산하여 ○○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음.

o 2006. *. **. ◇◇시에 설립된 질의법인은 2010. *. **. 본사를 현재의 소재지인 ○○시로 이전하고,
- 현재 조특법 §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5년차)을 받고 있음.

o 질의법인은 본사 이전 후인 2010년도에 ☆☆☆에 현지법인(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제작하여 ☆☆☆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
- ☆☆☆ 현지법인은 생산활동만 수행하고, 질의법인이 생산ㆍ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모두 수행

o 질의법인과 ☆☆☆ 현지법인과의 거래형태 변경 내용
- (2011년 이전) 질의법인이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공급한 후 위탁생산하여 질의법인이 제품을 ☆☆☆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 현지법인에게는 임가공 용역수수료를 지급
- (2012년 이후) ☆☆☆ 고객사 요청에 따라 ☆☆☆ 현지법인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 변경
즉, 질의법인은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판매하고, ☆☆☆ 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변경
- 위와 같은 거래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이 거래형태 변경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현지법인으로부터 아래의 대금을 수취
① 판매중개 수수료 : 질의법인의 ☆☆☆ 판매영업 활동비
② 원자재 판매대금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비
③ 경영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질의법인이 제공한 제조기술 등에 대한 대가

(질의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한 경우,
- 그 변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업종변경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1. 10:30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1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게 2012년 6월 1일에 5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 미지급이자의 발생일이 속하는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지급이자를 2013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 및 기본통칙 4-0…6 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년도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0. 14:54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대법2011두11549, 2014.03.27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 ‘2009.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으므로,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원고가 설립 직후인 2007. 9. 7.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인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0000은 이미 부도가 나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원고는 유휴상태에 있던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일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ㆍ기구의 임차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7. 23:33
제품 판매가격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거래처에 배상을 요구하여 불량제품의 금액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에서 당사에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부가-1235, 2010. 9. 1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는 귀사에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6. 20:42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데요~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38, 2014.03.18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회사")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법인으로 전환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 사례와 같음.
구 분 금액 비고
전환사채 25,000원 발행가액과 동일
상환할증금 5,250원
전환권 조정 (-)10,250원
회계상 장부가액 20,000원
전환권 대가 5,000원 자본잉여금
액면이자율 0%
만기 2년 발행일 : 2011.1.2
만기일 : 2013.1.2 만기보장수익률 연 10%*
* 회사는 전환사채를 25,000원으로 발행하여 2년 뒤 30,250원(25,000원+5,250원=25,000*1.1*1.1)으로 상환하므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간 10%임.

(질의내용)
o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해당 상환할증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 액면이자율이 0%이므로 지급이자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4. 20:16
오늘의 주제는 대손사유 중 국세결손처분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3 사업연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분야】법인세

【질문】

거래처가 결손 누적으로 2013년 사업연도 중 폐업되었는데, 당사에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현재 폐업되어 없어져 무재산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 사항을 확인한다면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다만,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규정이 2011. 12. 31. 삭제됨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은 대손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

따라서, 2013 사업연도부터는 거래처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3. 22:11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88, 2014.03.07

【질의】
(사실관계)
o ○○공사는 1990∼199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출자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5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자본잉여금(출자금) 1,100
- 감사원에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감사 지적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국고보조금(관련 자산에서 차감) 1,100

o 회계오류를 정정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
<종전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1,10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100
계 1,000 계 1,000

<재무제표 정정 후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300
계 300 계 300

<세무상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감자차익 1,100
이익잉여금 (-)100
300
계 1,000
300
계 1,000
300

(질의내용)
o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0-1995사업연도 기간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 22:29
과연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할까요?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52, 2014.02.07

【질의】
(사실관계)
1.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 경과
o 질의법인은 2003.8.11. △△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 △△경제자유구역 ○○ 국제업무단지(이하 “국제업무단지”)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

o 국제업무단지는 ○○연안 매립지 중 1, 3공구 일원 5.77㎢(173만평, 여의도 약 2배)를 동북아 국제업무 중심지로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임.
◇ 단계별 주된 사업
① 공유수면 매립 ②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③ 주거ㆍ학교ㆍ공원ㆍ병원 등 정주환경 조성 ④ 기업유치를 통한 상업업무시설 개발 등

o 매 분기별로 본건 사업의 감독청인 ○○경제청에 개발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
- 아래와 같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비율 54% 및 착공비율 14%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68%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어, 전체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진행 중
* 전체계획 대비 준공/착공 현황 보고내용(2013년 3분기 기준)
구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
추진실적(B/A)
사업계획(A) 3,655,475 9,772,284
준공실적(B) 1,968,285 3,020,949
추진실적(B/A) 54% 31%
추진중 추진 사업현황(C) 529,843 2,368,498
추진실적(C/A) 14% 24%
미착수 미착수 사업현황(D) 1,157,347 4,382,837
추진실적(D/A) 32% 45%

o 핵심시설인 국제업무시설은 여의도 63빌딩 30여개에 상당하는 초고층 오피스개발로
- 기반시설 및 공원, 인접 도로 등은 대부분 완성되었으나, 오피스 부지까지 모두 개발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사업대상부지 매매 및 쟁점부지 매각 경과
□ 사업대상 부지 취득경위 및 취득절차
o 질의법인은 2002.3.20. ○○시와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5.11월 경자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2003.10월부터 2010.12월까지 약 7여 년에 걸쳐 F6-2, F6-3 등의 필지(이하 “쟁점부지”)를 포함한 국제업무단지 조성 용 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를 ○○시로부터 공급받았음.
- 대규모 개발사업 특성 상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되어 전체 부지를 바로 개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가 매립되는 즉시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하였음.
구분 Parcel 1 Parcel 2 Parcel 3 Parcel 4
취득시기 "03.10.30 "05.12.27 "07.12.28 "06.12.22 "07.12.28 "06.12.22 "06.12.22 "08.12.30 "10.12.30
면적(ACRE) 81 382 3 223 14 5 96 21 68

□ 사업부지 개발조건 및 진행 개요
o 공급 받은 토지는 경자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 및 처분계획 대로만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 ○○시와 2005.8.29. 체결된 개발 합의서는 주거시설과 상업ㆍ업무시설을 1:1 수준으로 연동개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주거시설과 상업ㆍ업무 시설이 당사자간 미리 정한 비율에 맞춰서 개발되도록 ○○시가 주거 및 상업ㆍ업무시설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통제하는 방식

o 위 연동개발 의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 필지별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부지 중 쟁점부지의 경우 토지 취득일 이후에도 착공예정일까지 ‘개발 대기 중’인 기간(최소 6월에서 최대 5년까지)이 불가피하게 소요
* 실시계획에 따른 쟁점부지별 개발일정 현황
블록 취득
일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블록 취득
일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B06-2 2005.12월 2010.2월 2011.1월 F02 2008.12월 2011.7월 2014.9월
B07 2005.12월 2008.12월 2012.2월 F03-1 2007.12월 2011.5월 2014.7월
C04-1 2005.12월 2011.2월 2012.1월 F03-2 2007.12월 2011.5월 2014.10월
C04-2 2005.12월 2009.11월 2013.1월 F03-3
F03-4
2007.12월
2010.12월
2010.9월 2013.11월
C05-1,2 2005.12월 2008.10월 2011.12월 F03-5 2007.12월
2010.12월
2012.8월 2013.7월
C06-2 2005.12월 2010.5월 2013.7월 F06-1 2007.12월 2010.2월 2013.7월
C07-1 2005.12월 2007.6월 2010.6월 F06-2,3 2007.12월 2010.7월 2013.12월
C07-2 2005.12월 2006.9월 2009.12월 F07 2007.12월 2010.10월 2013.9월
C08-1 2005.12월 2008.3월 2010.12월 F08 2010.12월 2012.4월 2014.9월
D05-1 2005.12월 2009.9월 2011.8월 F16-1 2007.12월 2009.3월 2012.8월

□ 사업진행일정 변경
o 개발 진행과정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업시설 수요가 급감하여 종전 개발 합의에 따른 1:1 연동개발 조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짐.

o 이에 따라 2008년 중반부터 연동개발 조건 완화 및 일부부지 인천시 반환 등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2010.4.30.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관한 본 계약’을 통해 연동개발의무 완화에 합의하여
- 당초 실시계획보다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그 착공예정일이 연기될 예정이며, 쟁점부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발대기 중’인 상황임.
* 당초 실시계획의 변경(안)에 따른 쟁점부지별 개발일정 현황
블록 취득
일자
변경착공
예정일
변경준공
예정일
블록 취득
일자
변경착공
예정일
변경준공
예정일
B06-2 2005.12월 2018.5월 2020.5월 F02 2008.12월 2018.1월 2020.12월
B07 2005.12월 2018.2월 2020.12월 F03-1 2007.12월 2018.1월 2020.12월
C04-1 2005.12월 2018.8월 2020.8월 F03-2 2007.12월 2018.1월 2020.12월
C04-2 2005.12월 2018.2월 2020.12월 F03-3
F03-4
2007.12월
2010.12월
2018.1월 2020.12월
C05-1
C05-2
2005.12월 2017.10월
2018.2월
2020.10월
2020.12월
F03-5 2007.12월
2010.12월
2018.3월 2020.3월
C06-2 2005.12월 2018.2월 2020.12월 F06-1 2007.12월 2018.1월 2020.12월
C07-1 2005.12월 2017.1월 2019.12월 F06-2,3 2007.12월 2014.12월 2017.12월
C07-2 2005.12월 2017.1월 2019.12월 F07 2007.12월 2018.1월 2020.12월
C08-1 2005.12월 2017.10월 2020.10월 F08 2010.12월 2018.1월 2020.1월
D05-1 2005.12월 2018.4월 2020.4월 F16-1 2007.12월 2014.5월 2017.5월

□ 사업부지 매각
o 2010.4.30. 질의법인과 ○○시는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관한 본 계약’을 통해
- ○○시 뿐만 아니라 “일반 매수인”에게도 쟁점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쟁점부지는 사업부지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쟁점부지와 관련된 본 계약상의 신청인의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
- 경자법 규정에 근거하여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청의 감독 하에, 사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만 개발될 수 있음.

o 경자법 제9조의8에 따라 개발이익의 50%를 사업부지 내에 재투자하거나 ○○시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o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체 부지에 대한 공사를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던 중
- 개발사업 가속화를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일반매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해당 부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제업무단지의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동 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순차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중인 개별토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 21:09
오늘은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서4981, 2014.03.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512에서 전력개발과 발전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2010.7.1.∼2010.12.31. 기간 동안 OOO백만원, 2011.1.1.∼2011.12.31.사업연도에 OOO백만원, 2012.1.1.∼2012.12.31.사업연도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2010.1.1.∼2010.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1.1.∼2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1.1.∼2012.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이 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시 제출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괄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취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그 지급액을 수령하는 은행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채권보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외국은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존재하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제출할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서식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한 동법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 또한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취지는 「2010.6.30. 이전, 즉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득(예를 들면 본건에서와 같이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2010.1.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국외소득 수취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의 단서조항의 의미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상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률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을 강제한 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4 제7항을 보면 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조항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왔으나, 2010.6.30.이전 지급분 까지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득(외화표시 채권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외국은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과세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제출할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서식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외국법인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위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개정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