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5. 23:35
오늘은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3-557,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주)는 1965.**.**. 개업한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서 운영을 2011.*.**. 이전까지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술지원팀(기술 지원업무가 주업무)’에서 담당해 오다가
- 2011.*.**.부터 조직변경으로 연구개발 업무 관련 부서운영이 ‘R&D 팀’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됨.
- 2013.*.**. ‘R&D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정식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음.

o 연구개발 업무 담당부서 이력
- 2008.*.**. 기술지원팀 신설(주요업무 :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
- 2011.*.**. R&D팀 조직변경(주요업무 : 연구개발 활동)
- 2013.*.**. R&D팀 인원충원(○○○대리)
- 2013.*.**. R&D팀 인원충원(○○○차장)

(질의내용)
o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개발 전담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을 3년 평균 R&D비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