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4. 10:08
가끔 보이는 문제인데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입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65,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설비(○○타워) 제조 및 관련 기술개발ㆍ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임.
- 질의법인은 △△, □□□에 현지법인(자회사, 생산공장)을 두고 풍력타워를 위탁생산하여 ○○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음.

o 2006. *. **. ◇◇시에 설립된 질의법인은 2010. *. **. 본사를 현재의 소재지인 ○○시로 이전하고,
- 현재 조특법 §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5년차)을 받고 있음.

o 질의법인은 본사 이전 후인 2010년도에 ☆☆☆에 현지법인(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제작하여 ☆☆☆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
- ☆☆☆ 현지법인은 생산활동만 수행하고, 질의법인이 생산ㆍ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모두 수행

o 질의법인과 ☆☆☆ 현지법인과의 거래형태 변경 내용
- (2011년 이전) 질의법인이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공급한 후 위탁생산하여 질의법인이 제품을 ☆☆☆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 현지법인에게는 임가공 용역수수료를 지급
- (2012년 이후) ☆☆☆ 고객사 요청에 따라 ☆☆☆ 현지법인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 변경
즉, 질의법인은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판매하고, ☆☆☆ 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변경
- 위와 같은 거래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이 거래형태 변경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현지법인으로부터 아래의 대금을 수취
① 판매중개 수수료 : 질의법인의 ☆☆☆ 판매영업 활동비
② 원자재 판매대금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비
③ 경영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질의법인이 제공한 제조기술 등에 대한 대가

(질의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한 경우,
- 그 변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업종변경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