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25. 21:46
토지 취득시 포장공사비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장공사가 지목변경 등 토지매입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100억원이며, 계약서상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업체에서 그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비용 4억원을 추가로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사는 해당 포장공사비용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시설비보존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4억원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포장공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공사가 지목변경 등 토지매입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운영-5004, 2009. 11. 27. ; 세정-506, 2003. 7. 16. ; 세정13407-1189, 2002. 12.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