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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7 비거주자의 국내 용역 제공 대가 원천징수 방법
카테고리 없음2014. 4. 27. 23:31
오늘은 최근 자주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문서번호】국제세원-124,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인 당사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연예법인(□□□□)과 국내에서 공연계약을 체결함.

o 외국연예법인은 외국 연예인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거주자 연예인의 계약 이행에의 보증 책임은 가지지 않음.

o 대금 지불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티스트 공연료 3,000.00 EUR 계약시 50%
공연일 한달 전까지 50%
에이전트 수수료 450.00 EUR 계약시 100%

o 호텔 숙박과 항공운임 등은 내국법인인 당사가 부담

(질의내용)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 및 세율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회신】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2.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숙박 및 항공비용을 숙박업자 또는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