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7. 23:33
제품 판매가격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거래처에 배상을 요구하여 불량제품의 금액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에서 당사에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부가-1235, 2010. 9. 1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는 귀사에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