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8. 11:01
오늘은 무보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총급여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대표이사가 올해부터 무보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보수로 향후 몇년간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에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006년에 입사하여 2015년부터 무보수근무를 시작하고 2020년 퇴사(총 근속연수 15년)한 경우,

퇴직소득계산시 2014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15년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를 수령했던 10년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①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정관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고 퇴직 직전 1년간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법인의 임원이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46012-487, 1998. 2. 26.).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인 15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시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바(법인22601-3002, 1985. 10. 7.),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